상속재산 포기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 수령해도 됩니까?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상속재산 포기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사망보험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약 해지 때 책임 준비금인지 해약 환급금인지를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보험계약자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이고요. 이 경우엔 보험금을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해지 환급금은 보험계약자인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돈입니다.

​설령 그 돈이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사망보험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사망 시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가 아닌 이상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해지 환급금을 수령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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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7년 2월 6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4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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