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무효 시는 피보험자가 부당이득 반환해야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체결

글 : 임용수 변호사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피보험자 지위에서 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단독] 소개하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최한돈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 씨는 삼성화재에게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1)

이 씨는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매장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 권 모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 권 씨는 2014년 7월 삼성화재의 화재재물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권 씨는 매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자신의 매장 상품을 진열했는데, 이틀 뒤에 매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매장과 내부 집기 등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이 화재와 관련해 삼성화재는 이 씨에게 2회에 걸쳐 총 7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권 씨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된 삼성화재는 '권 씨의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경우이므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삼성화재의 권 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삼성화재는 권씨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이 씨가 수령했던 보험금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며 이미 지급한 7000여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에서 기본 관계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 관계의 청산은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뤄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데, 삼성화재가 타인을 위한 보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타인)에 해당하는 자신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부당이득 등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최 판사는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사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사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사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급부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 이런 법리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 증권 및 약관의 기재에 보험계약 체결 경위, 보험 목적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건물 부분에 관해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사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면 이 씨는 삼성화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뤄져야 합니다.2)

이런 법리를 근거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도 그 계약 관계의 청산은 계약 당사자인 보험사(낙약자)와 보험계약자(요약자) 사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사의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사 스스로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면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의해 확인된 법리입니다.3) 이 판결은 타인을 위한 위한 보험이 무효로 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이해하고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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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12월 29일
  • 1차 수정일 : 2020년 9월 6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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