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시 지급액은 5,027만 원[= 연금지급준비금 4,027만원 + 금리차보장준비금 1,000만 원 +α(이익배당금)]입니다.
가입 설계서에 예시된 내용으로 일시금 선택을 했더니 예시된 내용과 다르게 금리차보장금은 현행 은행 1년만기 정기 예금 이율 기준으로 37만 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시된 금리차보장준비금의 의미와 금리차보장금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리차보장준비금 1,000만 원을 왜 명시했냐고 물으니 그때 당시 재무부 고시에 의해 명시했다고 합니다.
금리차보장준비금이 이익 배당금처럼 명시가 안되고 금리차보장금 변동에 의해 차등 지급된다고 명시했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인데, 막상 일시금을 선택했더니 가입 설계서 내용과 다르게 얘기하네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금리차보장준비금이란 생명보험의 이익배당부보험(Participating insurance)계약에서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의 하나인 금리차보장금(확정 배당금)을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합니다.1)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되는 가입 설계서 예시표상의 예시(例示) 금액에만 형식적으로 얽매일 것은 아닙니다(가입 설계서상의 예시는 예시일 뿐입니다).
보험계약 당시의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사정 및 보험 청약서 및 약관, 보험증권 등 보험 관련 문서들의 기재 등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2), 보험증권3), 가입 설계서의 다른 부분 등에, 금리차보장금이 매년 1년만기 정기 예금 이율과 연동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기술돼 있다면 그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 LAWPIPL.COM
2) 가령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금으로 드립니다."라는 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금 지급 기준표'와 관련 금리차보장금에 관한 기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금리차보장금과 관련된 정기예금이율 등에 관한 내용의 기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