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유효한가요? 아니면 무효인가요?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종신보험계약 당시 자녀의 나이가 10일간의 차이로 만 15세 미만이었는데,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작성하고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착오의 원인이 계약자 때문인지 아니면 보험회사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그 후 보험계약이 유지되다가 15년이 지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가입 당시 만 15세 미만이었기에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무효 사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되,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경우만 무효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강행 규정(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 15세 미만자 등은 그들의 정신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므로 온전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동의를 인정하면 보험금 취득을 위해 그들이 희생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강행 규정이므로,  보험회사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보험계약자는 신의칙 위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732조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주장이 신의 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 미만인 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그의 사망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내용은 친권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상법 제732조의 강행 규정에 위반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약관에 만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책임 준비금과 납입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한 후 계약이 소멸된다고 규정돼 있는 때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아닙니다(즉 이 규정 부분은 유효하므로, 책임 준비금과 납입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생명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녀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였다면,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자녀의 나이가 착오로 기재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 제732조의 강행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계약이 되므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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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5년 12월 3일
  • 1차 수정일 : 2019년 1월 5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0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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