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영업실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대납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인지요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보험 청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이행된 정상 계약이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초회(1회) 보험료부터 계속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4회차부터 보험계약 유지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가 영업 실적 등의 사유(13회차 유지 등을 고려)로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됐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보험료 대납 행위 즉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업법은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이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업법은 이를 보험 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의 유형 중 보험료 대납이란, 보험설계사 등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 가입의 대가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계약 체결 또는 모집 과정에서 고객 유치(유인)를 위해 제공하는 보험료 대납 행위 및 대납의 약속은 특별이익의 제공 행위로 간주돼 금지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이 이미 이뤄진 이후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없이 제공되는 보험료의 대납은, 원칙적으로 보험업법 제98조가 금지하는 보험료 대납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초회 보험료를 대납했는지, 계약 체결 또는 모집 이후에 계속보험료를 대납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보험업법 제98조가 금지하는 보험료의 대납 행위인지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점 또는 모집 시점에 초회보험료나 (보험료 미납 시) 계속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미리 약속했다면, 이것 역시 보험업법 제98조가 금지하는 보험료 대납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모집 과정에서 대납 약속을 한 바 없었다면(모집 시 대납 약속이 없었다는 사실이 전제 조건) 보험계약자가 4회차부터는 보험계약 유지가 없음에도 보험설계사가 영업 실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계약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된 경우라도 이는 보험업법이 규제하는 금지되는 보험료 대납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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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6년 10월 12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6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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