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새마을금고의 우리가족 상해보장보험이고, 사망자는 이◯돌이고 90세입니다. 의무기록(◯◯ 중앙병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명은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및 전자부 골절, 치매 의증이고, 소견 내용은 『외상일: 2018년 2월 17일경, 입원일: 2018년 2월 23일, 수술일: 2018년 2월 27일에 인공 관절 반치환술 시행함, 현재 상태: 창상 상태 양호하며 탈구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보행이 힘들어 보행 물리 치료와 재활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고, ◯ ◯◯요양병원에 2018년 3월 17일에 입원했습니다.
2018년 4월 7일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종류는 병사, 사망 원인은 폐렴(아시네토닥터균바우마니 : 법정으로 지정된 감염균), 당뇨, 고혈압입니다. 병원균성 폐렴(전염) 사망이 상해를 입고 직접 결과(인과관계)에 의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고에너지 손상(교통사고나 추락 등과 같은 강한 손상)이 아닌 저에너지 손상(낙상 등의 경미한 손상)에 의한 고관절 대퇴골 경부 및 전자부 골절은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병원균성 폐렴(전염)에 의한 사망은 피공제자의 질병에 의한 사망이기 때문에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공제자(보험 대상자)의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기왕증에 기인하거나 기왕증을 주된 원인으로 한 사망은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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