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약관 및 보험증권에 있는 80% 이상 장해상태 시 보험수익자는 누구입니까?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와 관련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생명보험(주계약+특약)의 수익자는 상해 수익자=피보험자 A, 사망 수익자=계약자 B로 기재돼 있고, 주보험 약관 및 보험증권 등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이 아닌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돼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수익자는 A, B 중 누가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80% 이상 장해상태이든 80% 미만 장해상태이든 모두 상해 시의 보험수익자인 A(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자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와 달리 80% 이상 장해상태의 '살아있는' 환자(피보험자)를 사망한 사람으로 간주해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타인)에게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치료비의 사적 유용 문제라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보험금은 치료비나 생활비 등이 필요한 환자에게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 환자가 아닌 수익자로 지정된 타인에게 귀속돼 그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주계약+특약)의 수익자가 상해 수익자=A(피보험자), 사망 수익자=B(계약자)로 돼 있다면, 그 계약은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주계약과 특약에서 피보험자 A가 사망한 경우와 피보험자 A에게 80% 이상 장해 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에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보험계약의 '사망' 개념에 '80% 이상 장해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시 보험수익자 B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을 뿐이고, 아직까지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면(즉 80% 이상 장해상태일 뿐이라면), 사망시 보험수익자 B는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금 청구권자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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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8년 4월 28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2일(재등록)

1) 같은 취지: 대전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6나8259 판결. 이 판결은 "사망보험금(주계약)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됐을 때 1억 원을 지급함"이라는 보험계약 약정과 관련해,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보험계약자이지만 피보험자의 입원·장해 시에는 피보험자로 돼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구하는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됐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이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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