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로 인해 장해 진단 받은 유도 선수도 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남동생이 2년전 모 생명보험회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유도 선수이고, 지금은 무릎 수술로 인해 6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허나, 보험회사에서 6급 장애 시 1000만 원 지급이 된다는 것과는 달리 보험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도 제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쪽에서 원하는 AMA 방식으로 서류를 떼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보냈습니다. 병원에서도 10만 원을 받고서 떼 주는 서류였습니다. 허나, 결과가 너무 황당합니다. 

분명 약관에는 6급이라고만 돼있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소송을 해야 하나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동생 분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 아마 보험 약관에서 재해로 인한 장해 6급의 경우에 재해장해급여금을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을 것입니다. 

생명보험 약관상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데, 여기서 약관 재해분류표상의 재해 사고에는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유도 선수인 동생 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직업적 또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신체 운동(유도)의 결과 장해 6급이라는 상해를 입었다면 재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재해분류표가 없는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에서는 '외래의 사고'인 격렬한 운동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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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8년 5월 4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2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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