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때 사망보험금과 책임준비금 등을 수령해도 되는지요?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봐도 속시원히 알 수가 없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사망을 했는데 나이도 어리고 채무 관계가 꽤 있습니다. 아직 동생 본인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구요.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문의 드릴 사항은 이렇습니다. 동생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 무배당 신바람건강보험 2개 있습니다. 둘 다 계약자 어머님, 피보험자 사망한 동생, 수익자 사망시 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사망으로 확인되어 건강보험에서 사망보험금 500만 원, 교통상해보험과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책임 준비금이 400만 원 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900만 원 정도입니다.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부채가 있을 경우 책임 준비금은 성격이 다소 애매해서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압류를 걸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만약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한정상속을 하게 되면 동생 재산 등록에 책임 준비금을 등록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건지요? 

사망보험금과 책임 준비금 전부 수령할 경우 상속승인으로 인정이 되어서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해야하는지요? 두서없이 문의를 드렸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속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이 지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대체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약 해지권, 보험증권 교부 청구권, 보험료 증액·반환 청구권, 해지 환급금 청구권, 적립금 반환 청구권 등은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책임 준비금의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책임 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로부터 매년 납입받은 보험료 중에서 예정 기초율대로 비용(예정 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 급부금, 만기 보험금)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책임 준비금은 보험료 적립금,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지급 준비금, 계약자 배당 준비금,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 재보험료 적립금으로 구분해서 각각 적립합니다. 책임준비금의 95% 이상을 보험료 적립금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미경과 보험료, 지급 준비금, 배당 준비금으로 구성됩니다. 책임 준비금의 구성 부분인 지급 준비금 중에서 사망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성질을 가진 금액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책임 준비금 전액을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책임 준비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성질의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례나 학설이 없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의 성격이 다소 애매하지만, 보험금 중에는 피보험자 사망 당시에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책임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경우 책임 준비금(보험금 제외)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보험금 제외)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자에게 귀속돼야 할 금전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현재 학설이 없습니다).1)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 준비금 중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므로 이 또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했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보험계약자의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서 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사망한 동생이므로 책임 준비금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자인 어머니에게 귀속돼야 할 금전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께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나 연금 등은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 당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피보험자 본인으로 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수익자가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됐거나 단지 '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자기의 고유권리에 기한 것이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생존 당시에 받지 않고 있던 상해보험금(입원비, 진단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경우에 계약자로서 수령했어야 할 배당금, 중도보험금 등)은 당연히 상속재산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서는 안됩니다. 

피보험자에게 채무가 많아서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되며, 다른 상속인(상속포기 하지 않은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될 때까지 관리 행위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유족연금)의 경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현재까지 판례나 학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장제비, 산재보상금, 조의금 등도 대개는 상속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본 변호사의 견해와는 달리, 책임 준비금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이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다른 견해도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할 때는 만약을 대비해서 책임 준비금을 재산 목록에 등록시켜 놓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준비금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원래 보험계약자인 어머니에게 귀속돼야 할 재산이므로 이를 동생의 재산 목록에 등록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이므로 상속포기 후 사망보험금과 책임 준비금을 수령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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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5년 11월 27일
  • 1차 수정일 : 2018년 3월 4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3일(재등록)

1) 같은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나60473 판결. 이 판결은 책임준비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원인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나40460 판결은 보험청약서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하단에 "수익자 미지정시 사망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받을 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받을 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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