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착오 또는 사기 이유로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 취소했다면 보험사는 손해배상 부담

변액보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보험설계사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 가입 후 2년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보험계약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재판을 맡아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사건이다. 판결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그의 착오나 보험설계사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했다면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에서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 전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면 보험계약자는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매우 의미 있는 선도적 판결이다. 대법원도 최근에서야 이 판결과 같은 취지로 보험계약자가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서기호 판사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 대표인 박 모 씨가 한화생명보험(변경전 상호 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화생명은 9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다.1)
박 씨는 한화생명의 영업 조직(KLD) 소속의 보험설계사인 정 모 씨를 소개받아 향후 회사의 자금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후 변액유니버셜 적립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정 씨는 박 씨의 회사에 직접 찾아와 금융을 잘 모르는 박 씨에게 매월 보험료를 2년만 꾸준히 불입하면 원금을 찾아 쓸 수도 있고 퇴직금으로도 전환 가능하고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며 회사 재원 확보를 위한 저축(저축성 보험)이라고 소개했고, 박 씨는 회사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생각하고 정씨의 설명(소개)을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 후 박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험료 2년 불입이 끝나는 2009년 겨울을 생각하며 묵묵히 15개월간 1억4250만 원(월보험료 950만 원×15개월)의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이 회사의 일시 경영 자금 및 가계 자금 필요 시 유동성 확보(중도인출 활용 가능)에 유리하다는 정 씨의 설명이 생각나서, 2008년 12월경 경리과에 회사 자금 용도로 약관대출을 한 번 알아보라고 했다. 

그런데 한화생명의 설명은 박 씨가 보험 가입 시에 정 씨로부터 설명받은 내용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박 씨는 불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이 소실돼 남아있지 않다는 퉁명스런 답변만 들어야 했다. 

​박 씨는 한화생명에게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설명 내용대로 원금 보장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보험설계사(정 씨)가 투자 상품에 대한 특징과 중도 해약 시 손해 부문에 대해서 설명했고, 2년의 의무 납입 기간 및 2년 경과 시 자유 납입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했으나, 2년이 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안내는 하지 않았다"며 박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박 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박 씨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엉성하게 작성해 제출한 민원 신청서상의 신청 내용만을 참고한 뒤 보험 청약서와 변액보험 주요 내용 설명 및 확인서상에 박 씨의 기명 날인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박 씨의 주장을 입증할 반증이 없는 한,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한 형편이라며, 형식적인 회신을 보내왔다. 진정성 없는 회신에 강력 반발한 박 씨는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규모, 중도 인출 가능 한도 및 원금 손실 보장 여부에 관한 약관의 내용은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한다」며 「그런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는 한화생명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보험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필체가 다른 서류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필체와 외관상 구별됨에도 보험설계사인 정 씨가 보험계약자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는 등 몇 가지 증언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씨는 한화생명의 설명의무 위반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며 「한화생명은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 1억4250만 원에서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한 돈 4760여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박 씨는 한화생명은 물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양쪽으로부터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더 이상의 민원 제기가 시간 낭비일 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보험소송닷컴)와 임용수 변호사의 블로그를 보고 임용수 변호사의 로피플닷컴 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  

변액보험에 있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나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변액보험 판매자가 이런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구 보험업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달리 표현하면 보험계약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대응 방법으로는 이런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이외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민법의 착오에 관한 규정(제109조)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판결 선고 당시에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자가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착오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이유로 이 판결은 선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최근에 대법원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자가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그런 착오는 보험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해 이 판결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2)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해서 해지 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보험회사가 반환해야 할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 보험료가 된다.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18년 5월 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15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이다.
2)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