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바코스프린트는 특약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기"


글 : 임용수 변호사


근골격계의 회복을 도와주고 손상된 운동 기능을 바로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바코 스프린트(VACO SPLINT, 바코패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기에 해당할 뿐 입원제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1)

김 씨는 2011년 6월 삼성생명과 입원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016년 4월 '우측 아킬레스 힘줄의 파열'로 중앙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우측 아킬레스 힘줄 재건술을 받고 그 다음날 담당의의 처방에 따라 바코 스프린트를 구입했으며,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삼성생명에게 바코 스프린트 구입 비용 539,000원의 90%인 485,1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바코 스프린트 구입 비용은 보조기 등 진료 재료에 해당하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반발한 김 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바코 스프린트는 발목 아킬레스건의 관절을 고정하거나 손상된 부위를 안정화시키려고 하체 부위의 관절을 고정해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도와주는 장치이고, 착용 권장 기간이 6~8주로서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구입해 이용할 수 있고 의사 등 의료인이 처치를 해야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착용할 수 있으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가 진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원 기간 중 바코 스프린트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코 스프린트 구입 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상해입원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약관에는 '질병 입원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입원의료비」를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단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돼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입원 중에는 물론 퇴원한 이후에도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바코 스프린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된 구입 목적이 입원 치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거주지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에 선고된 판결들도 "바코 패드(바코 스프린트)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피보험자가 한 병원에서 '기타 골연골병증,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기타 명시된 관절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VACO Splint (Vaco ped, 바코패드)로 치료를 한 후 보험사에게 바코패드 구입 비용 50만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던 사례에서, 담당 재판부는 바코패드를 캐스트의 대체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보험자가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건 부착부 결절종'으로 입원, 골편 절채술(ostectomy) 등의 수술을 받고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바코패드로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게 바코패드 구입 비용 48만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던 사례에서도, 담당 재판부는 바코패드를 보험계약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3)

환자(피보험자)가 구입한 각각의 장치가 보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관에 '보조기'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되도록 '보조기'의 의미를 엄격하게 제한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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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8월 6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8월 27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퇴원한 이후에도 바코패드를 계속 사용하는 점,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구입해 이용할 수 있고 의사 등 의료인이 처치를 해야만 착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제품 사용설명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착용할 수 있는 점 등을 판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3) 1차 수정일 : 2019년 2월 22일
4) 바코패드(바코페드, Vaco Ped)라고 부르기도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계에서는 보조기가 아닌 압박고정용 치료재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코드 BC1201ON). 바코캐스트(Vaco Cast)라는 것도 있는데, 바코패드는 각도 조절 기능이 있는 반면 이것은 각도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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