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상당한 기간을 정한 납입최고 없이 일방적 해지 통지했다면, 보험료 연체했어도 보험계약 유효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보험 약관에 정해 놓았더라도 보험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내라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에게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려 보험료를 납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기회를 줘야 하며 약관을 근거로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박 모 씨가 "보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아이엔지(ING)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유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박 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는 납부일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납부일 다음날부터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부일까지 내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의 납입이 없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고만 규정할 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당한 기간'을 정한 납입최고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어 이 약관은 상법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납 보험료가 일정 시기에 납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법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험계약의 실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아이엔지생명이 2011년 11월 박 씨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보험계약의 실효부활 안내장을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실효부활 안내장은 이미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이를 부활시킬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안내장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에 비춰보면 보험료 연체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에 관해 적법한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2003년 1월 아이엔지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왔지만, 2011년 9월분과 같은 해 10월분의 보험료가 예금잔고 부족으로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박 씨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계약이 실효됨을 알고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분납 보험료가 납부일에 납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적법한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다고 규정한 실효 약관은 무효입니다.

​이와 달리, 보험료 납입 최고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별도의 해지 통지 없이 보험계약이 당연히 해지된다는 뜻을 통지하는 「해지예고부 최고」는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임용수 변호사의 저서인 보험법 제3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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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6월 5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0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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