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산악자전거 타던 중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안줘도 돼"


글 : 임용수 변호사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에 발생한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합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배 모 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배 씨는 1994년 현대해상과 개인연금저축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 씨는 2012년 8월 석굴암 뒤 임도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임도에 설치된 차단기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배 씨 유족은 "배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므로 현대해상은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운행 중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통승용구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기차, 전동차, 항공기, 선박, 중기 등이라고 규정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 범위에 자전거는 포함돼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배 씨 유족의 교통사고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 씨의 사체를 검안할 당시 골절이나 내부 출혈 등이 발견되지 않아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고, 운동 중 폭염 등에 의해 유발된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급성 심장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현대해상의 일반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산악자전거(MTB)는 원동기(내연 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 발생 장치)가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나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악자전거 탑승 중 사고는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나 차량의 의미는 기존 포스팅인 『스마트 모빌리티, 보험약관상 '차량' 또는 '자동차'에 해당하나?』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 씨에 대한 부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보험자인 배 씨의 사체에서 관찰된 우측 광대뼈 부위의 좌상, 아랫 입술의 점막 좌열창, 우측 팔꿈치·우측 손목·우측 손바닥·우측 무릎에서의 표피 박탈 등과 같은 외상만으로는 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배 씨의 사망을 애당초부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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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6월 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0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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