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한시장해라도 약관에 별도의 감액 규정 없다면 후유장해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후유장해가 3년의 한시장해라도 상해보험 약관에 별도의 감액 규정이 없다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울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중남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한시장해라고 하더라도 보험 약관에 한시장해를 이유로 한 감액 규정이 없는 만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고 「삼성화재는 이 씨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3년이 지나더라도 영구적으로 척추에 변형이 남는 이상 영구장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척추에 기형이 남더라도 노동능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장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씨가 입은 장애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그 장애 등급에 따른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노동능력 상실과 연계시켜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는 근거 규정이나 감액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씨가 입은 척추의 장애는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노동능력이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형이 남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한시장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영구장해와 비교해 형평에 반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6월 승용차를 운전해 통도사 부근을 주행하던 중 부주의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요추 2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고 척추 압박률 25%, 후만각 변형 12도의 기형 장애로 '한시적으로 3년간 19%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나 삼성화재가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영구장해의 경우보다 보험금이 감액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후유장해로 인한 이 씨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19%이고 3년의 한시장해라는 점을 고려해 후유장해 보험금 책임 한도 금액을 11급2)의 20%로 제한해 삼성화재는 이 씨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1심 법원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나머지 상해보험의 일종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한시장해라는 이유로 보험금 감액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유만을 읽어서는 안되고 1심 판결과 원심 판결을 함께 정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돼 신체의 상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 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의 부위와 존속 기간, 가동 연한 및 기대 여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영구장해의 경우보다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판결 사안은 이 사건과는 사건의 내용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원용한 후 보험금을 감액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판결 사안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 구상금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상금 사건에서 해당 피해자가 입은 후유장해가 한시장해인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 등에 비춰 장해의 부위와 존속 기간, 가동 연한 및 기대 여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영구장해의 경우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 여지를 밝힌 것이므로, 상해보험의 일종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판례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는 보험법(상법 보험편)과 보험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사건에 민법이나 민법상의 법리를 적용해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보험법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보험편이 적용되는 상해보험(이 사건의 자기신체보험)은 정액보험이므로 약관에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감액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되는 대인배상책임보험이나 대물배상책임보험 등에서는 한시장해인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 등에 비춰 당연히 보험금을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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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6월 18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4일(재등록)

1) 울산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20855 판결.
2) 약관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일 때의 장애등급 11급 보험금은 1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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