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환자가 질병 치료 위한 외과적 수술 동의 했어도 의료과실에 대해 상해보험금 지급해라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글 : 임용수 변호사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에 동의했더라도 의료 과실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던 것은 아니므로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부산지법 민사17단독 오흥록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노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 씨의 반소를 받아들여 "현대해상은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노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1)

노 씨는 무릎 관절 연골 파열상을 치료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C병원에서 연골 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더 큰 병원으로 옮겨 18일 동안 추가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경골 신경 손상으로 영구장해를 입었습니다. 

이 영구장해는 약관 별표 장해분류표 중 '다리의 장해' 항목에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상태(지급률 10%)'에 해당합니다. 노 씨는 2013년 6월 C병원의 대표 원장과 2000만 원을 받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노 씨는 2년 전 상해보험을 들어놓은 현대해상에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해로 3%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 원에 해당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 금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노 씨의 장해는 기왕증(퇴행성 관절염)에 기인한 것이므로 '외래성'이 결여됐고 또 수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우연성'도 결여됐기 때문에 약관에 규정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뒤 노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 중 발생한 의료 사고도 약관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판사는 대법원이 2010년과 2012년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가 아닌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 과실 탓에 상해를 입었을 때 외과적 수술 등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2)

오 판사는 「노 씨는 C병원의 수술을 받기 전에는 이 영구장해와 같은 장해를 겪지 않다가 수술 이후 비로소 장해를 갖게 됐으므로, 이 영구장해는 수술 과정상 의료 과실로 발생한 상해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의료 처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로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노 씨에게 영구장해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과거력이 없었다면 수술 후에 발생한 영구장해는 의료진의 수술 과정상 의료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장해이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장해에 해당합니다. 수긍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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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6월 17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4일(재등록)

1) 부산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4가단205580, 2015가단210589 판결.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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