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감자원종장 내 장비격납고 앞 공터는 약관 교통재해분류표상 도로 아니다

굴삭기

글 : 임용수 변호사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종장 내 장비격납고 앞 공터는 교통재해분류표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자원종장 내에 있는 장비 격납고 앞 공터에서 보행하다가 굴삭기 붐대에 목 부위를 그대로 부딪쳐 숨졌다면, 보험사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을 [단독] 보도하고 해설합니다.

유 모 씨는 2003년 7월 신한생명과 사이에 '휴일에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1억 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 씨는 2013년 6월1) 강릉시에 있는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종장 안에 있는 장비 격납고 앞 공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장비 격납고에서 공터 방향으로 진행해 나오는 타인 운전의 굴삭기 붐대2)에 목 부위를 그대로 부딪쳐 사망했습니다.

이후 유 씨의 자녀들(유족들)은 2013년 7월 신한생명에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신한생명은 '사고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돼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1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이 신한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신한생명의 약관에는 '도로'를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돼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 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돼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유 씨의 유족들이 신한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3)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가 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교통재해분류표가 '도로'에 관해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돼 있는 모든 도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발생 장소인 '감자원종장 내 장비 격납고 앞 공터'는 감자원종장의 관리자인 종장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으로서 주로 장비 담당이나 작업자들만이 출입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어 「외부인이 감자원종장을 방문할 때는 주로 사무실에 출입하고 그 위쪽에 위치한 저장고 및 창고 등의 건물은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감자를 가지러 가는 등 감자 생산 및 보급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만 출입하며, 사고 발생 장소인 장비 격납고는 사무실에서 그 내부 통행로를 따라 저장고 쪽으로 올라가는 우측 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은 장비 담당이나 작업자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으로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포함한 외부인이나 일반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다」라며 판단의 근거를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판례 중에는 광명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출입구로 들어가다가 공사장 안의 내부 계단에서 실족하며 지하 20미터 아래로 추락, 한 팔 및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영구장해가 됐던 사건에서, 지하철 공사장은 그 위험성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서 공중에게 개방돼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장해는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분쟁 사례 중에도 터널 확장 공사 현장에서 측량 실습 중 후진하던 굴삭기의 뒷바퀴에 치여 사망한 사고는 도로가 아닌 터널 확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일반 도로 교통상의 위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고 볼 수 없고, 거기에서 야기되는 위험 상태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태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면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풀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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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6월 19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5일(재등록)

1) 신한생명의 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 의하면, 금요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2) 굴삭기 붐대는 '굴삭기 본체와 버켓(일명 바가지)을 연결하는 축'을 말합니다.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 5. 선고 2015나5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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