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마라톤 도중 돌연사는 재해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마라톤 도중 돌연사

글 : 임용수 변호사


마라톤은 42.195㎞를 쉬지 않고 달리면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격렬한 운동이므로 마라톤 참가자가 마라톤 도중에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보험사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진진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강 모 씨는 일요일에 전라북도, 대전육상경기연맹, 스포츠서울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전주마라톤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 전주종합경기장 앞에서 출발해 오전 10시쯤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20㎞ 떨어진 어느 중학교 앞 육교를 30m 앞둔 지점에서 갑자기 쓰러져 구급 차량으로 후송돼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이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사망 당시 강 씨는 교보생명에 자신의 재해사망 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유족이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교보생명은 강 씨의 사망을 약관상 재해사망이 아니라 일반사망에 해당하되, 다만 과로 관련 3대 질환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보험수익자인 유족에게 보험금 250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강 씨의 사망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재해사고에 해당한다'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지법은 유족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교보생명은 유족에게 8년간 매년 4월 3일에 25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1)

재판부는 「강 씨의 사망 사고는 만 49세로서 장년으로 접어드는 연령기에 있던 강 씨가 공식대회로서는 처음으로 풀코스(42.195㎞)에 도전해 약 20㎞ 거리를 쉬지 않고 약 1시간 48분간 달린 끝에 쓰러져 그로부터 2~3분 이내에 급작스럽게 사망한 사고이고, 여기에 마라톤은 42.195㎞를 쉬지 않고 달리면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운동으로서 고대 올림픽 이래로 가장 힘들고 격렬한 운동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점 및 강 씨의 직접사인으로 판정된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 동맥 경화로 혈전에 의한 관상 동맥의 급성 폐쇄가 일어나 관상 동맥의 혈류가 갑자기 감소해 발생하는 질병(남성의 경우 45세 이상인 경우에 특히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나 동맥이 50%정도 좁아질 때까지는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해 사전 진단이 어렵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특히 격렬한 운동이 주된 유발 요인인 사정을 더해 보면, ​강 씨의 사망 사고는 강 씨 스스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된 자초한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강 씨가 사고일로부터 약 6개월여 전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하프코스(21.0975㎞)를 완주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풀코스를 달리는 주자가 느끼는 심적인 부담은 하프코스를 달리는 주자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하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약관에서 정한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는데, 약관 재해분류표가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재해에서 제외한 것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이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초래한 사고일 뿐 우발적이거나 외래의 요인에 의한 사고라고 할 수 없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한 취지로 보이므로, 그런 규정이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재해에서 제외한다는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들어 설명의무에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생명보험은 어떤 사고가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내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식량 부족(X53),  물 부족(X54), 상세불명의 결핍(X57), 고의적 자해(X60~X84),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이 사고의 원인인 경우,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3),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 손실로 인한 탈수,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해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은 재해 분류에서 제외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4)


마라톤 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서는 별도로 마라톤상해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마라톤과 같은 격렬한 운동에 의해 유발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급격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초래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중 「심한 과로(과잉 노력) 및 격렬한 운동(X50)」에는 마라톤이나 노젓기, 무거운 물체나 중량을 들어 올리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피보험자가 트레이너의 지도하에 8회차 강습으로 바벨(Barbell)5)을 이용한 데드리프트(Dead Lift)6)를 하던 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사고 발생 후 진단받은 후유장해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번호 X50에 해당하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노젓기, 마라톤, 무거운 물체나 중량을 들어 올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해로 인한 장해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또한 피보험자가 여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무거운 가구 작업대를 옮기다가 무게가 자신에게 쏠리면서 허리에 압력을 받아 삐끗하며 다친 사고와 관련해 병원에서 요추 수핵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요추 수핵 탈출증으로 인한 재해장해 관련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담당 판사는 일시적으로 무거운 물체나 중량을 들어올리는 것도 '과로 및 격심한 운동'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드시 '반복적 운동'이라는 요소가 포함돼야만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전거 마라톤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산악 자전거(mountain bike, MTB) 대회에 참가한 피보험자가 초보자급 경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진행하던 중 2회에 걸쳐 컥컥 거리며 자전거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진 후 얼굴이 파랗고 입에 거품이 나기도 하며 입술을 약간 내민 채 몸을 떨며 의식이 없어 보이자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후송 중 이미 사망했던 사안에서는, 사고 당시 자전거에 특별한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사체의 외상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이면 외래적 요인이 없더라도 무조건 교통재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축구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돌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장인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 선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기 종목에 해당되므로 축구 경기가 생명보험계약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투망을 던지던 중 넘어지면서 허리가 삐끗해 다친 사안에서 '투망을 던지는 행위'는 '과로 및 격렬한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7)

​이번에 소개한 판결 사안의 경우는 마라톤이 생명보험 약관에 규정된 재해분류표상의 재해에서 제외된다(= 재해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므로, 재해분류표가 없는 상해보험에서는 쟁점을 달리하거나 또는 '외래의 사고'인 격렬한 운동이 상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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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4월 13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8월 5일(재등록)

1) 대전지방법원 2006. 1. 24. 선고 2005가단35650 판결.
2) 감염병예방법(2019. 1. 1. 시행)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은 '제1군 감염병'입니다. '제1군 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병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이렇게 6 가지 감염병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2018년 3월 27일 개정, 공표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제1급감염병'을 총 17 가지인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2급감염병을 총 20 가지인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정 감염병예방법 제2조는 기존에 분류되던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아래와 같이 감염병의 명칭을 변경하고 신종 감염병을 추가해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개정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梅毒)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염병예방법[시행일: 2020. 1. 1.] 제2조
3)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합니다.
4) 1차 수정일 : 2019년 2월 20일 (글 추가)
5) 바벨(Barbell)이란 여러 무게를 가진 철제 원반을 둥근 쇠막대기에 끼워 사용한 것으로 역도 운동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에 쓰이는 용구를 말합니다.
6) 데드리프트(Dead Lift)란 근육강화를 위한 웨이트트레이닝 운동의 하나로서 바닥에 있는 바벨을 들어 올려서 전신 근육의 발달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말합니다.
7) 1차 수정일 : 2019년 2월 20일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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