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야생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사망은 외래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


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1) 가입자가 야생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감염돼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을 전하고 해설한다.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황 모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같이 판단했다.2)

재판부는 먼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씨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같은 질병에 전염됐고 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며 「황 씨의 전염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됐으므로, 황 씨가 진드기에 물린 것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그 사고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해상의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에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이 질병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도 않으며, 한편 현대해상의 주장과 같이 황 씨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직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런 사실이 황 씨가 진드기에 물린 것을 보험계약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초가을에 산소에서 벌초를 하다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렸다. 이후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겪다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돼 더 큰 병원으로 전원됐다. 황 씨는 전원된 병원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전원 1일만에 사망했다.

​유족들은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황 씨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뒤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요즘 들어 산에 갔다가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초기 증상은 감기몸살과 비슷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할 위험이 있으므로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 기관에 내원해서 치료해야 한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원인 병원체는 SFTS 바이러스이고, 주로 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에 의한 출혈 증상(위장관 출혈) 등이 발생하고, 전신적으로 혈소판과 백혈구의 감소가 심할 경우 신장 기능과 다발성 장기능의 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판결의 경우처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는 피보험자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이 '진드기에 물린 것'에 있는 것이고 진드기에 물린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다. 또 진드기에 물린 사고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3)

​​한편 진드기에 물린 것은 생명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에도 해당한다. 진드기는 거미나 전갈과 함께 절지동물()에 속한다. 

생명보험의 약관 [별표] 재해분류표상의 분류 항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질병 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이다. 『절지동물에 의한 물림 또는 쏘임』4)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W50-W64) 중 분류번호 W57에 해당한다. 즉 진드기에 물린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약관 재해분류표상의 분류 번호(W57)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고 즉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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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5월 4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12일(재등록)

1) 생명보험에 추가적으로 붙이는 재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장해를 특별히 담보하는 특약(재해특약)도 포함된다. 재해특약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결합한 형태의 특수한 보험이라 할 수 있다. 
2) 확정된 판결이다.
3) 유사한 사례에서도 SFTS에 걸리게 된 것은 SFTS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어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혈소판이 감소해 짧은 시일 내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이상 사고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W50-W64)(Exposure to animate mechanical forces)』 중 W57은 '무독액성 곤충 및 기타 무독액성 절지동물에 물림 또는 쏘임'(Bitten or stung by nonvenomous insect and other nonvenomous arthropods)이다.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W50-W64)』에는 '독액성 물림(X20-X29), (독액성) 쏘임(X20-X2)'이 제외된다. 그러나 '독액성 물림(X20-X29), (독액성) 쏘임(X20-X2)'은 재해분류표 분류항목에 속하는 『독액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X20-X29)』 중 '기타 독액성 절지동물과 접촉(X25)' 또는 '기타 명시된 독액성 동물과 접촉(X27)'에 해당하므로, 이것 또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 즉 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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