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도로보수원 직업을 사무직으로 잘못 기재 했어도 전산상 입력 오류 가능성 있으면 보험금 줘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도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보험자의 직업이 보험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사무직으로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산상 잘못 입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알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는 도로 보수 공사를 하다 숨진 권 모 씨의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은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1)

권 씨는 국토해양부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도로 보수 공사를 마치고 화물차를 탑승하다 타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했습니다.  

현대해상은 유족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권 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기망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 다른 두 곳의 보험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자필로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고 기재했고 두 곳의 보험사들은 모두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도로보수공사를 하다 차량에 들이받힌 사고


또 「권 씨는 보험 청약서에 직업이 사무직으로 기재돼 있지만 그 기재 내용은 모두 전산상 입력된 것이고 현대해상은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권 씨의 청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권 씨가 자필로 직업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전산상 잘못 입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의 증언만으로는 권 씨가 현대해상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기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사 측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보험 가입자의 자필 작성 답변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는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답변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기재된 서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서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어느 경우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보험 가입자인 권 씨가 다른 두 곳의 보험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자필로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고 기재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후자의 경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18년 4월 7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4일(재등록)

1) 현대해상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됐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