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심폐소생술 중 갈비뼈 골절 후 사망했더라도 골절로 인한 대량 출혈 증거 없다면 상해사망 안돼


글 : 임용수 변호사


심정지로 심폐 소생술을 받고 되살아났다 숨진 환자에게 늑골(갈비뼈) 골절이 있었더라도 그 골절로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숨진 김 모 씨의 부인과 자녀 2명 등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는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1)

김 씨는 2015년 10월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심폐 소생술 등을 받은 결과 심장 박동이 회복되는 등 상태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3일 뒤 새벽부터 혈압이 떨어져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 증세(대량 출혈)를 보이다가 개흉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생전에 김 씨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보장 특약 가입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유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김 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들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혈흉의 원인으로는 늑골 골절, 흉강 내 혈관 파열, 폐 혈관 파열, 심장 파열 등을 들 수 있는데, 골절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대동맥 박리, 대동맥류 파열, 기흉 등이 발생할 경우 혈흉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심정지의 발생 원인 중에서도 혈흉이 동반되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심정지 후 심폐 소생술 과정에서 늑골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늑골 골절로 인해 혈흉이 발생하고 그것이 대량 출혈 및 사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충격이나 압박에 의해 벽측 흉막이 찢어지거나 장측 흉막이 찢어질 정도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김 씨의 영상 검사 기록 등을 통해 늑골 골절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고, 벽측 흉막이나 장측 흉막이 손상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김 씨에 대한 심폐 소생술 과정에서 늑골 골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량 출혈 및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한 상태였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늑골 골절로 인한 출혈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보다는 대동맥 박리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인의 감정서 및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김 씨에 대해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를 치료했던 담당 의사 및 의료 자문 센터의 '늑골 골절로 인한 혈흉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나 의견만으로는 김 씨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있었고, 그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은 " 김 씨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 결과 늑골 또는 정중흉골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혈흉이 발생, 계속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나 사망이 이르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망의 직접 결과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심폐 소생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늑골 골절, 혈흉 등의 이상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인지 등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상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 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만,2) 이런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습니다.3) 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김 씨에 대한 영상 검사 기록이나 의무기록상 늑골 골절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설령 김 씨에게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늑골 골절을 김 씨의 직접적이고 주된 사망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심 판결이 1심 판결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또 판결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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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0년 8월 28일

1) 유족들의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참조.
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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