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운전석에서 하차 시 차문 닫다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줘라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차를 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자동차 문을 닫으려던 순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험사는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량에 탑승하거나 하차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약관에서 규정한 '차량탑승 중'의 사고로 볼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유사 소송의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김상철 판사는 노상에서 주차를 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자동차 문을 닫으려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장 모 씨의 유족이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교보생명은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김 판사는 「'차량탑승 중'의 사전적 의미는 차량에 올라타는 것을 뜻하지만, '차량탑승 중'의 의미는 차량탑승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탑승에 이르거나 차량탑승 후 이탈하기까지에 걸쳐 차량탑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약관에서 규정한 '차량탑승 중'이란 운전자 및 비운전자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차량 내부에 있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한 행위를 개시한 시점부터 차량에서 완전히 하차한 시점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여기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한 행위를 개시'했다고 함은 단순히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것을 넘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했음을 가리키고, '차량에서 완전히 하차'했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운전자 등이 차량에서 이탈해 차량과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상태로 진행하던 가해 차량이 장 씨를 충격할 당시, 장 씨가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으면서 한 손은 문손잡이 부분을 잡고 있었으므로 장 씨가 사회통념상 차량에서 이탈해 차량과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약관에서 정한 '차량탑승 중의 교통재해'에 해당한다」며 「교보생명은 유족에게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는 2017년 6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마트 앞 노상에서 주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자동차 문을 닫는 순간, 뒤따르던 음주 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 1998년 5월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했을 때' 평일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1억 원 및 평일 재해사망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교보생명의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유족이 평일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1억 원 및 평일 재해사망보험금 1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교보생명은 평일 재해사망보험금 1천만 원만을 지급하고, 평일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은 "피보험자가 차량에서 내려 차 문을 닫고 잠그려던 중 다른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나 이는 약관상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은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판결 사안은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닫으려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약 2년 전에 이것과 다른 상황인 탑승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던 중 다른 차량에 의해 충격당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도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포스팅 글인 ☞ 「탑승 목적으로 승차하는 도중도 차량탑승 중에 포함,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참고하세요. 

또한, 차량에서 하차한 직후 또는 차량에 승차하려는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몇몇 사례를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 등을 덧붙인 기존의 포스팅 ☞ 「[단독](판결) 버스 하차 후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행인 충격한 사고는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안돼」도 이 판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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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6월 27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8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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