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도인출 과다로 보험계약 해지 위험성은 설명할 중요 사항,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설명의무의 대상 : 중요한 사항(material fact)

글 : 임용수 변호사


유니버셜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의 판단 기준' 등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객의 과도한 중도인출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객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유해용 부장판사)는 장 모 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삼성생명은 1억8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1)

재판부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이 반드시 관계 법령이나 보험 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존속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때는 보험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 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 상품의 특성과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했어야 함에도, 삼성생명 측은 계약 체결 당시 장 씨에게 '과도한 중도인출을 할 경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설명에 그침으로써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장 씨가 얻은 위험 보장 이익2)이 납부 보험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 않은 점,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중도인출의 횟수와 규모, 삼성생명 측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 삼성생명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장 씨는 2004년 9월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모집인 오 모 씨를 통해 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 씨가 10년간 매달 899만여원(실제 납부액 883만여원)을 납부하되, 피보험자인 장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10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었습니다.

장 씨는 보험계약 체결 후 2014년 6월까지 매달 883만여원을 납부해 총 10억51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2007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5억7600여만 원을 중도인출했습니다.

오 씨는 2014년 7월 및 8월 장 씨에게 중도인출금이 지나치게 과다해 당초 약정된 보험금 10억 원을 보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장 씨의 임의 해지시 약 4000만 원의 해약 환급금만 지급된다고 알렸습니다. 삼성생명은 2015년 10월 장 씨에게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됐음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장 씨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 체결 시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약 4억8000만 원의 보험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은 비단 약관에 규정된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여부나 계약 내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에 해당하면 약관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이더라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고객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보험계약이 실효돼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 공제되는(빼는) 비용이 아니라, 1회 보험료 납입 시부터 공제되는 비용이며, 2년(24회 납입)을 기점으로 공제되는 시점(보험료 납입 시 ⇒ 계약 해당일)과 공제되는 재원(납입 보험료 ⇒ 계약 해당일 해지 환급금)이 달라질 뿐입니다.]


월대체보험료란 계약자 적립금(해지 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보험료의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해당 월 기본보험료3) 납입 시에 납입 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 공제4)

▶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지 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5)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에는 해지 환급금6)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장기간 보험료 미납입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로 해지 환급금이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월대체보험료 기능이 있는 유니버셜 상품에서 과도한 중도인출은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와 함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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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6월 24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7일(재등록)

1) 서울고등법원 2017. 6. 27. 선고 2016나207053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합506647 판결).
2) '위험보장 이익'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해 그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얻게 된 위험보장에 따른 이익, 곧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3) '기본보험료'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4) 단,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대체보험료를 계약해당일에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5) 단,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이 부족해서 월대체보험료 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말까지 보험료 납입내역을 한번 더 확인해 월마감시 공제
6) 이때의 해지환급금에는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뺀 금액 기준으로 특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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