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업무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원에 순간적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면 상해사망 보험금 줘라


글 : 임용수 변호사


경찰 공무원이 스트레스 누적으로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공무원 김 모 씨의 유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1)

경찰공무원인 김 씨는 2011년 1월 새벽 4시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방문 손잡이에 연결한 휴대전화 충전기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김 씨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매어 사망했다'며 삼성화재에게 사망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맞서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우울증·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2개월간 여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당시 직장 내에서의 근무지 이전 및 복잡한 가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김 씨가 사망한 일시와 장소의 특이성 및 평소 원만했던 가족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불면증, 우울증 외에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다른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는 복잡한 가족사, 직장 내 근무지 이전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돼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증세를 겪게 되면서 고통을 받다가 사고 당일 극도의 심리 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일시적,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사망 사고는 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삼성화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유형의 사건에서 요즘 판결들은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정신상태를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라는 불확정 개념으로 표현한 뒤 유족의 사망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피보험자의 유서와 미리 마련한 도구가 발견됐어도,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됐다는 이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보험자의 나이와 성행, 피보험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사망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피보험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사망 무렵 피보험자의 행태, 행위의 시기 및 장소, 행위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에게 자유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법관마다 가치관이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18년 4월 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3일(재등록)

1) 울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20230 판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