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골프 스윙 반복 후 진단된 장해는 재해 사고인가? 재해 제외 사항인 반복적 운동인가?


글 : 임용수 변호사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날린 뒤 진단된 목 디스크 장해는 '우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에 재해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드라이브 샷을 하다 목 디스크가 온 것은 생명보험 약관 재해 사고의 유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것일 뿐 재해 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의견을 덧붙입니다.

박 모 씨는 일요일에 경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찌릿한 느낌을 받고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박 씨는 4일 후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경추부 제5-6, 6-7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고, 약 1년 뒤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제5-6, 6-7번 경추간 전방위 유합술과 고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장해 4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교보생명보험과 푸르덴셜생명보험에게 장해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맞서 박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골프를 치다 목 부상을 입은 박 씨가 교보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1)

반복적 운동이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동일한 동작의 반복


재판부는 「박 씨는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라고 주장하지만, 박 씨에게 골프라는 명시적 요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무렵 박 씨는 한 달에 2~3번 정도 골프장을 방문했고 1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았으므로, 박 씨의 디스크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 의해 생긴 사고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명시적으로 재해 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기서 반복적 운동이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동일한 동작의 반복을 포함하는 것이고,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이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설령 박 씨에게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재해 사고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추간판 탈출은 대부분 골절을 동반하는 정도의 위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순수한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외력에 의한 추간판 변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점, 박 씨의 경우 체질적으로 경추 제5-6, 6-7번에 퇴행성 추간판 돌출 등이 있었고, 따라서 기왕증(퇴행성 병변)의 관여도가 제6-7번 부분은 60%, 제5-6번 부분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박 씨에 대한 수술 이후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디스크 조직검사 결과에서 박 씨의 증상은 퇴행성(Degeneration)으로 기재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박 씨의 장해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 사고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외부 요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골프 스윙을 할 때 척추에 가해지는 외력은 회전 장력과 더불어 척추의 압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요추에 대한 압력이 체중의 8배까지 작용합니다. 이런 골프라는 운동의 특성상, 과도한 골프 스윙 동작을 하다가 곧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골프 스윙에 따른 급격한 외부 요인에 의해 척추에 가해진 압력으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척추에 기왕증이 있었던 자라고 하더라도, 기왕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골프 스윙은 기왕증을 악화시킨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골프 스윙을 기왕증을 악화시킨 경미한 외부 요인에 불과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편 재해 사고의 유형에서 제외되는 '반복적 운동'에 동일한 동작의 단순 반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반복적 운동이란 골프 선수의 반복적 스윙과 같이 직업적 반복 운동 또는 그와 유사한 정도의 반복적 운동만 포함된다고 봐야


함께 명시되어 있는 과로 및 격심한 운동과의 균형상 골프 선수의 반복적 스윙과 같이 직업적인 반복 운동이거나 그와 유사한 정도의 반복적 운동만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례 중에도 과도한 골프 스윙 동작으로 인해 척추 장해가 발생했다면 기존에 통증 질환(경추통)을 앓고 있더라도 이를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장해 발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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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4월 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일(재등록)

1) 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
2) 골프를 하던 중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내원했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단 받은 후 도시일용근로자 기준 35%의 노동력상실이 예상되고 영구장해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건에서 해당 장해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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