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영구장해는 치유시 장래 회복 가망 없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의학적으로 인정돼야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의사

글 : 임용수 변호사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영구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의 김 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 장해분류표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는 '장해'는 그 문언과는 달리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즉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영구장해'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개의 병원에서 영구장해 진단과 함께 사고 기여도가 40~70%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사고 당시에는 경추부 및 요추부 다발성 염좌 진단만을 받았고, 또 실제 지출한 병원비는 그다지 많지 않고 치료 기간도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 씨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사고 당시 김 씨를 진료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들에서 MRI 검사 필름에 근거한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다음 현대해상에게 자신의 장해가 영구장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사고일 무렵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동안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약관 장해분류표상 '추간판 탈출증'은 '특수검사(CT, 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 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만을 포섭하고 있는 반면, 김 씨의 장해가 영구장해라고 진단한 의사들의 진단 결과에는 김 씨가 상지 쪽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등의 소견만 나타나 있을 뿐 김 씨에게 하지 방사통이나 마비 등으로 인한 감각 이상이 있다는 소견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거듭 지적하며, 「3개 병원의 진단 결과만으로는 김 씨의 장해를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영구장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오히려 3개 병원의 진단 결과는 장해분류표상의 '장해'가 '영구장해'를 뜻하고, 구체적으로는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김 씨의 장해가 장해분류표상의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만 착안한 진단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3년 2월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되자 현대해상에게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2) 하지만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뒤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편집자 주] 이 판결 사안은 로피플닷컴 법률사무소(임용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사건이 아님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추 또는 요추를 다쳐 추간판의 탈출, 파열, 돌출, 팽윤, 협착 등으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지 방사통(손과 팔의 저림)이나 하지 방사통(발과 다리의 저림) 증상으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보험자인 김 씨가 진단받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목 디스크)의 경우 대표적인 증상은 상지 방사통입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일 때 어깨나 위쪽 팔이 아픈 것은 어깨 쪽을 지나는 신경이 경추에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초기 증상은 경부통이며, 이어 상지 방사통으로 발전하고, 심하면 상지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신체 감정을 시행한 의사(감정인)가 김 씨에 대해 '후방 경추통 및 우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약물 및 물리 치료가 계속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김 씨의 장해가 영구장해이고 사고 기여도는 50%로 추정된다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신체 감정 결과에 반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합니다.3)

로피플닷컴 법률사무소(임용수 변호사)가 어느 한쪽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사건이 아니라서 자세한 속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감정인이 김 씨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김 씨의 장해가 영구장해이고 사고와의 인과관계(사고 기여도 50%)도 있는 것으로 감정했다면, 감정인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 결과를 존중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다른 2개 병원도 영구장해이고 각각 40%와 70% 정도의 사고 기여도가 있다고 진단했으므로 영구장해로 인정하는 것이 백번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이보다 더 많은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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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6월 20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6일(재등록)

1) 인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3가합36527, 2014가합15060 판결.
2) 약관 장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장해(영구장해)' 중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으로서 장해 지급률 10%의 장해에 해당한다면서 보험금으로 70,000,000원(= 가입 금액 700,000,000원 × 장해 지급률 10%)을 청구했습니다.
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다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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