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연금보험 잔존 연금액 일시금도 보험 청약서상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해야

노후연금보험 가입

글 : 임용수 변호사


연금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는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잔존 연금액 일시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전해 드리고 헤설합니다.

의정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최 모 씨가 농협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농협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농협생명은 5980여만 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1)

김 모 씨는 2011년 6월 농협생명의 한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1억 원을 즉시 납입하면 연금 개시일인 2011년 7월부터 10년간 매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즉시 납입형'의 형태로 주피보험자 및 만기·생존시 수익자, 입원·장해시 수익자는 모두 김 씨였고, 사망시 수익자는 최 씨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김 씨는 연금보험에 따라 2011년 6월 1억 원을 납입하고 2011년 7월부터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아오던 중 2015년 6월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상속인 2명이 2015년 6월 농협생명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자, 농협생명은 며칠 뒤 상속인 중 1명의 계좌에 5980여만 원을 송금해줬습니다. 

그 후 최 씨가 잔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했지만, 농협생명은 "김 씨가 사망했더라도 연금 또는 일시금은 수익자가 아닌 원래 연금을 지급받아왔던 피보험자 김 씨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돼야 하고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된 최 씨에게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최 씨는 농협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보험 청약서의 '수익자'란 중 '만기/생존시'란에는 김 씨의 이름을, '사망시'란에는 최 씨의 이름을 기재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김 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이 연금보험에 따라 지급될 연금액 또는 잔존 연금액의 일시금을 최 씨에게 지급할 것을 지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협생명은 보험 청약서의 '사망시 보험수익자'란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수익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금보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보험자의 사망을 지급 사유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망 이후에도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농협생명 역시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에는 연금액 또는 잔존 연금액의 일시금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최 씨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아주 단순한 사안입니다. 보험사가 사전에 보험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했더라면 피보험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누구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사망시 보험수익자'란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금 청구권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연금보험금도 보험금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최 씨가 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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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6월 20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5일(재등록)

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57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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