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어도 초회(첫 회) 보험료를 낸 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을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박 씨는 2014년 4월 말 메리츠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박 씨는 계약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을 작성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사항에 대해 '예'라고 표시했습니다.
또,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 7일 이상 치료, 계속 30일 이상 투약[※ 여기서 '계속'이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사항에 대해 '아니오'라고 표시했으며, 『상기 항목 질문에 대해 '예'인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라고 기재된 질문에 대해 '치료 및 수술 내용 : 대상포진', '치료 방법 및 치료 병원 : 통원', '치료 기간 : 2014년 2월(1일)', '재발 경험 : 있다', '완치 여부 : 예'라고 각각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보험계약 체결 전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 의원에서 '상세 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상세 불명의 피부 및 피부 밑 조직의 국소 감염,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으로 총 8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 씨는 이 보험 체결 이후에도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같은 의원에서 대상포진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2016년 10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되자 메리츠화재에게 이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메리츠화재는 박 씨에게 암 진단비 등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메리츠화재는 박 씨가 보험 가입 전에 대상포진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씨에게 이 보험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메리츠화재의 해지 통지에 강력 반발한 박 씨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2014월 4월 말 보험에 따른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메리츠화재의 해지 통지가 2017년 1월 말에 비로소 이뤄졌고, 약관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이뤄진 것임이 명백한 메리츠화재의 해지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리츠화재는 박 씨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상포진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1회 보험료 납입일인 2014년 4월 30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 씨가 대상포진 등으로 총 6회 통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있으나 보험계약 당시 '분류 번호(31) :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면책기간 : 2년'으로 정한 부보장 특약을 체결해 피부와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박 씨가 비록 이 보험 계약 후에 피부 관련 질병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포진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해도 이를 두고 이 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부가적으로 「박 씨가 비록 이 보험계약 당시 메리츠화재에게 일부 병력 사실에 관해 부정확한 내용을 고지한 점은 인정되나, 박 씨는 적어도 병력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대상포진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게 고지했고, 이에 따라 피부와 관련된 질병에 부보장 특약까지 이뤄졌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박 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해지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2)입니다. 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합니다.
책임 개시일(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약관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651조의 규정에 부가해 책임 개시일(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이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이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책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이 무조건 2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제척기간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법률상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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