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오토바이 계속 운전 또는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아니라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글 : 임용수 변호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충돌 사고를 내 다쳤을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담보 특약이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주기적·계속적인 오토바이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김 씨에게 4억 5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1)

김 씨는 2006년 5월 삼성화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이륜차(오토바이) 운행 및 탑승을 하다가 상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즉 부담보 특약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7월 오후 3시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해,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주유소 앞 44번 국도를 홍천에서 인제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랜져 승용차와 충돌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김 씨는 왼쪽 눈과 얼굴 등을 다쳤고,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 측은 부담보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오토바이를 일회적·일시적으로 탑승했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보험금을 원래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담보 특약이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일회적·일시적 사용에도 적용되는지와 관련해 「부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던 중 발생한 상해 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되는 이륜자동차 운전 또는 탑승 중에 발생한 상해 사고를, 이륜자동차의 주기적·계속적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담보 특약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계속적으로 운전 또는 탑승하다가 발생한 상해 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지,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일시적으로 운전 또는 탑승하다가 발생한 상해 사고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성화재는 김 씨에게 실명을 초래한 교통사고가 이륜자동차의 주기적, 계속적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사고 당시 김 씨가 오토바이를 주기적·계속적으로 운전했거나 이에 탑승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결국 부담보 특약은 이 교통사고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이 보험계약에 편입되게 된 것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사고인 상해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피보험자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계속적으로 운전하는 피보험자를 구분해 관리함으로써 손해율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륜자동차를 주기적·계속적으로 운전하지 않는 피보험자에게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주기적으로 운전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고려에서입니다.

​김 씨가 보험 가입할 당시인 2006년의 사업방법서에는 '부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방법서의 문구와는 달리, 김 씨가 2006년 5월 가입한 삼성화재의 약관에는, 이륜자동차의 주기적인 사용과 일회적인 사용을 구분하지 않고,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상해 사고를 모두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되는 사유로 규정했고, 이 약관 문구를 그대로 적용해 이륜자동차의 일회적·일시적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07년 3월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일회적인 이륜자동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부담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약관의 문구를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1일 약관은 ' 부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해 이뤄집니다'로 변경됐고, 2012년 1월 1일에는 부담보 특약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는 조항이 추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18년 4월 21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7일(재등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가합11187 판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