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산악회는 전문등반 목적 동호회 아니다" 첫 판결

글 : 임용수 변호사


산악회는 전문 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가 아니므로 산악회 회원이 암벽 등반을 하던 중 실족 사고로 부상을 입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을 알리고 해설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한화손해보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1)

학원 강사였던 최 씨는 2010년 5월 한화손해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 당시 약관에는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 등반(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으로 인해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최 씨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대학 동창인 한화손해보험의 보험 모집인으로부터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질문표의 '현재 암벽 등반과 같은 위험도 높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난 뒤 최 씨는 광주시 부근 암벽 등반 장소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중, 약 8-10m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 경추 등에 부상을 입었다. 추락 사고 당시 최 씨는 대학 졸업생으로 OB 산악회에 가입돼 있는 회원이었다. 최 씨는 산에서 실족으로 낙상하면서 부상당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최 씨가 자주, 반복적으로 암벽 등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한화손해보험의 주장에 대해서, 「'최 씨가 가입한 산악회를 전문 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로 보기 어렵고, 최 씨가 보험 가입 전에 암벽 등반을 자주,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화손해보험이 최 씨에게 면책 약관의 의미와 효력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한화손해보험의 보험 모집인이 계약 당시 최씨에게 주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질문지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질문지에 따라 암벽 등반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지를 물어 보았을 뿐, 상품설명서에 기재돼 있는 면책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한화손해보험은 면책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이나 보험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면책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문 등반이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도의 위험을 동반하는 전문적인 운동이다. 여기서 전문 등반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전문 등반 중에 생긴 손해이기만 하면 그 전문 등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전문 등반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뤄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히 어떤 경우를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 등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보험 약관 중 면책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이므로, 면책 사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동호회에 가입해서 그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전문 등반의 경우만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 등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3년 2월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 중에는 ◯◯산악회라는 등산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동호회원들과 의기투합하여 설악산 용아장성을 등반하던 중 절벽 아래로 추락사한 경우, 문외한으로서 단지 1회성의 등반을 한 것이 아니라며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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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4월 21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7일(재등록)
  • 2차 수정일 : 2023년 3월 15일(하급심 판결 추가)

1)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다90525, 2013다90532 판결.
2) 전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가단6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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