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카고크레인 운전 작업 중 크레인 버킷 추락 사망 사고는 자동차 운전 중 보험사고?

글 : 임용수 변호사


카고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하던 중 크레인의 버킷 추락으로 작업자를 숨지게 한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대전지법 민사19단독 김현순 판사는 김 모 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1)

김 씨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작업장에서 카고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하던 중 크레인의 버킷이 추락해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김 씨는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차량의 시동을 걸어 둔 상태에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차량에 설치돼 있는 크레인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된 운전석에 올라 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발생된 것이고 이는 자동차를 운전 내지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며 한화손해보험에게 벌금 1천만 원,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3백만 원, 교통사고처리 실손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6천만 원(사망자 1인당 3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김 씨가 일으킨 사고는 차량의 화물 적재함에 부착된 크레인의 조종석에 앉아 크레인을 조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김 씨는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크레인이 차량에 설치돼 있었다는 사실, 차량의 시동을 걸어 둔 상태에서 크레인의 조종석에 앉아 크레인을 조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씨는 약관이 정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운행'과 동일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그에 따라야 하므로 이와 다른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는 약관이 정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운행'과 동일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크레인 조작 중 사고를 약관이 정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한화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크레인 조작 중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험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한화손해보험은 약관이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약관의 설명에 있어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즉 어느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 족할 뿐 이와 반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판결에 대해 보험 가입자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했고, 결국 종결됐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 사안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보험 가입자 측이 여러 모로 조금 더 분발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고소 작업차(high place operation car)의 작업대에 탑승해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 공사를 하던 중 고소 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와이어로 연결된 버킷(bucket)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는 고소 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2) 고소 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이고, 해당 사고가 고소 작업차 고유의 장치인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앞선 1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했으나, 2심(원심) 법원은 고소 작업차의 버킷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 가입자의 청구를 기각한 다음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 가입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냈고, 대법원은 2심(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활선 자동차의 버킷(bucket)을 수리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해 회사의 자재 창고에 도착해 창고 정문 안쪽의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해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해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재 창고 내에서 화물자동차의 위치를 일부 옮겨 주차한 행위가 화물자동차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 혹은 위험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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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 크레인
  • 최초 등록일 : 2018년 4월 14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6일(재등록)

1) 대전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225929 판결.
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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