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스쿠버다이빙 중 손해 면책 약관 설명 없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해라

산업잠수사의 잠수 작업

글 : 임용수 변호사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잠수사에게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활동 중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합니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최영남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박 모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메리츠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1)

박 씨는 2013년 11월 여수시에 있는 예인선 부두에서 프로펠러(선박 추진기) 이물질 청소 작업을 완료한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수중 카메라를 들고 입수했다가 프로펠러가 작동되면서 우현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박 씨의 유족들은 박 씨가 가입한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직업 또는 직무 목적으로 잠수사로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이는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유족들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 같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사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메리츠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단순히 되풀이 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박 씨가 이 면책 사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고도 그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메리츠화재는 박 씨에게 이 면책 사유가 기재된 약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리츠화재 측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박 씨에게 면책 사유가 기재된 보통약관을 교부한 사실, 상담원이 보험 기간 개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박 씨와 통화해 박 씨가 보험증권을 수령하고, 보험계약의 주요한 내용인 보험금 지급 사유, 보상 한도, 보험기간,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받고 수령한 것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런 사실만으로는 메리츠화재가 면책 사유가 기재된 약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면책 사유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므로, 메리츠화재는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도 이 사고에 관해 면책 사유가 기재된 약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메리츠화재는 유족들에게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잠수부란 잠수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수사(산업잠수사, Industrial Engineer Diver)는 선박 및 해양 구조물 건조 시 상태 조사 촬영, 오염된 외판의 선저 청소 및 수중 용접, 선급 검사 등 수중에서 발생되는 제반 작업을 하는 잠수부로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3) 이 사건에서 수중 카메라를 들고 입수했던 박 씨는 산업 잠수사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직업상으로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거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선박 승무원이나 어부 등의 피보험자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중에는 해녀의 경우 잠수 작업을 하는 해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면책 약관(면책 사유)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고라고 할 수 없으나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스쿠버다이빙과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책 약관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 잠수부가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감압병 등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면책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잠수부로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 선박에 승선해 조업 차 출항한 후 잠수복을 입고 호흡기를 착용하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잠수기 어선에 설치된 산소 탱크에 연결된 공기 호스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조개 채취 작업을 하다가 실종(선고)된 사건에서 면책 약관(면책 사유)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엇갈린 사례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크루즈 여행 중에 잠수해 스노클링 체험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잠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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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4월 20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6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대법원 2013다217108 판결 참조.
3) 한국직업사전 중 '산업잠수사(일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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