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대장암 치료 병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무조건 보험 사기 안돼


글 : 임용수 변호사


대장암 치료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질병보험에 가입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을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김 모 씨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은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지만, 고지의무 위반이 민법상 사기에 해당해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점에 비춰 볼 때,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의 취소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뚜렷함에도 이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금 편취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의 취소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험계약 당시 김 씨의 대장암 치료가 종결된 상태였고 김 씨의 사망은 대장암 병력과 무관한 심장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김 씨가 대장암 치료 사실에 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현대해상은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김 씨에게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은 뒤 2011년 11월 현대해상과 사이에 자신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내용의 질병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비실에서 갑자기 사망했는데, 사체 검안서에는 '사인 미상', 구급 활동 일지에는 '심정지'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법에 의하면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그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증명될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걸렸던 병력이 보험 가입 후 걸린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주장을 하고 전력을 다해 입증을 해도 보험금을 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안처럼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도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각급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험사가 '사기'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작하게 잘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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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5월 3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11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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