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척수성 근위축증 등의 유전 질환도 때어날 때 발병 안하면 면책사유인 선천성 질환 아냐


글 : 임용수 변호사


유전자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질병 증상이 없었다면 선천성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패소 판결을 받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던 환아의 어머니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알리고 해설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유 모 씨는 지난 2014년 3월 임신 상태에서 현대해상의 태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유 씨가 출산한 아이가 약관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판정될 경우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의 결과로 장애가 발생해 '1급이나 2급 장애인'이 된 경우 유 씨가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해 10월 유 씨는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생후 7개월 무렵인 2015년 5월 목을 가누는 힘이 줄어드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유 씨의 아이는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해 7월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아이가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됐고 유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계약대로 보험금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척수성 근위축증은 보험계약에서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는 선천적 질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유 씨는 2015년 12월 말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현대해상이 유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선천적'의 사전적인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또는 그런 것'」이라며 「선천적 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발병해 있는 질환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유 씨의 아이는 정상아로 태어나 생후 7개월경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았다」며 「아이의 질병이 유전자 이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발병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선천적 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도중 현대해상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SMN1 유전자 결손이 있었던 이상 아이의 질병은 선천적 질병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일관하며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질병의 증상 없이 유전자 결손만으로 바로 척수성 근위축증의 질병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대해상이 제출한 논문에 의하더라도 SMN1 유전자 결손의 경우 영아부터 성인이 된 후까지 근위축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어떠한 기전으로 SMN 단백질이 척수성 근위축증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부족하다고 기재돼 있다」며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는 '신경 계통의 질환'을 질병 분류번호 G로,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중 '영아 척수성 근위축 1형'을 질병 분류번호 G12.0으로, '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을 질병 분류번호 Q로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은 척수와 뇌간의 운동 신경 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적으로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 질환입니다. 5번 염색체에 있는 생존운동신경원(SMN : Survival motor neuron)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나타납니다. 이 질환은 주로 상염색체 열성 형질로 유전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선천성 질환의 의학적, 학문적 의미는 태아 상태나 출생 과정에서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는 진료기록 감정 의사의 소견이 유 씨의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 현대해상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선천성 질환 여부와 관련해 문제됐던 분쟁 사례들의 경우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거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전 질환으로는 마르팡증후군(Q87.4)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르팡증후군은 주로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선천성 질환으로서, 대략 인구 1만 명당 1명 정도로 발생하며 근골격계, 심혈 관계 및 눈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유전병입니다. 마르팡증후군은 15번 염색체에 위치한 피브릴린(fibrillin)-1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정상적인 결체 조직이 형성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선천성 질환의 일종인 마르팡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한 달 가량 경과한 날에 마르팡증후군으로 진단받았던 사건에서 부정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피보험자에게 나타난 마르팡증후군이 약관상의 보험기간 개시 후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뇌와 척수가 만나는 경계 부위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인 아놀드-키아리 증후군(Q07.0)1)이라는 희귀 질환도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의 경우는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출생 당시 선천성 항문 기형(Q42.3) 진단을 받은 신생아 측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선천성 항문 기형이 면책 질병인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계약 당시 면책 약관에 기재된 선천성 기형(Q00-Q99)에 관한 내용에 관한 보험사 측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보험자 측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판시 사례가 있는 반면, 선천성 기형의 일종인 대동맥 축착(협착)(Q25.1) 진단을 받았던 사건에서는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사 측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고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선고된 하급심 판례 중에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 받은 '선천성 난청'의 경우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하거나 또는 선천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피보험자가 태어날 당시부터 있었던 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 사유로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소성 몽고반점(Q82.5)이라는 선천성 희귀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이라고 불립니다. '이소성'이란 원래 있어야 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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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10월 20일
  • 1차 수정일 : 2020년 9월 1일(재등록)

1) 아놀드-키아리 증후군(Arnold-Chiari Malformation)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상 질병분류번호가 Q0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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