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에 가입하기 5일 전 위암 의증 진단 및 정밀검사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에 가입하기 5일 전에 받은 위암 의증 진단과 정밀검사는 고지의무 대상이 되므로 보험계약 당시 청약서에 위암 의증 진단 등의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인천지법 민사2단독 김유경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1)

김 씨는 2012년 2월 22일 김 씨의 아버지를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 만기환급금 수익자를 김 씨로 정해 아버지가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조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김씨가 상조보험에 가입하기 5일 전인 2012년 2월 17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내과에 내원해 상복부 불편감 등을 호소했고,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 의증 등의 진단을 받아 조직검사 및 CLO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또 2012년 3월 같은 증상으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을 시행해 위암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의 아버지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전원, 2012년 4월 위암 확진 판정을 받고서 수술을 실시했지만 재발했고, 결국 2013년 11월 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김 씨는 메리츠화재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김 씨가 2012년 2월 22일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인 자신의 아버지가 2012년 2월 17일 의료기관에서 위암 의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뒤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에 가입하기 불과 5일 전 피보험자가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 위암 의증 등의 진단을 받고서 정밀검사인 조직검사 및 CLO 검사까지도 받았다면, 이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씨 부녀는 보험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란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질병의심소견 등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대해 단순히 '아니오'라고 응답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메리츠화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메리츠화재의 김 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가할 만한 해설이나 법률 조언이 없습니다. 로피플닷컴 법률사무소(임용수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았던 사건 중에 비평할 필요가 있는 사례 하나를 선정해서 아래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됐던 이 사안과는 달리 위암 의증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2일 전에 진행성 위암을 의심하는 위내시경 검사 소견이 나왔고 이어 내시경 검사 시에 사용하는 포셉(forsep)을 이용해 생검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사건에서, 보험 가입자의 불고지로 인한 보험계약의 성립은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험사들의 인보험 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 진단, 약물 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해 계약이 성립됐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내시경상 진행성 위암 의심 소견이 관찰된 사실과 내시경적인 생검을 시행한 사실은 보험 사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바로 전에 기술한 약관 문구와 같이 암 진단 확정을 받고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단 확정 단계도 아닌 의심 단계에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진단 확정과 동등한 정도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파괴하는 보험금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보험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이런 약관 해석에 관한 보험 법리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지권의 행사 기간 즉 제척기간 2년이 도과돼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하게 사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해당 법원이 사기라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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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6월 1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3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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