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술에 몹시 취한 상태서 물속 다이빙은 불의의 물에 빠짐,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라


글 : 임용수 변호사


음주로 인한 명정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숨졌다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니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라고 하면서 일행들의 손을 뿌리치고는 다리 난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하듯 무모하게 물에 뛰어들었다면 약관 재해분류표상의 불의의 물에 빠짐이므로, 보험사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알리고 해설합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8단독 정찬우 판사는 최 모 씨의 유족들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2)

최 씨는 2013년 7월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별장 입구의 다리 중간 난간에서 술에 취해 '니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라고 하면서 일행들의 손을 뿌리치고는 물속으로 다이빙하듯 뛰어들었고 3일 뒤 홍천강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최 씨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삼성생명은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든 이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불의의 물에 빠짐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맥주와 소주를 함께 마신 뒤 명정으로 인한 심신상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 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집중 호우로 불어난 다리 난간에 걸터앉아 술주정을 하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명정으로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다리 아래의 강물로 뛰어내려 익사했다」며 「당시 최 씨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할 의도로 물에 뛰어 들었다기보다는, 집중 호우로 불어난 급류의 흙탕물에 빠지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극히 무모하게 물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생명의 주장대로라면 수영 미숙으로 익사한 경우도 스스로 물에 들어간 이상 '불의의 물에 빠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망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최 씨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불의의 물에 빠짐'에 해당한다」며 「삼성생명은 보험 수익자로서 최 씨의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재해사망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사실관계가 판시 내용과 같다면, 피보험자인 최 씨의 다이빙은 단순 사고사라든가 타인의 가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형상 자해처럼 보입니다.

다만 그런 행위가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고의는 원인 행위에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해서까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해가 의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 측에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피보험자 최 씨가 "니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고 물속으로 뛰어든 행위는 내면의 사고 과정이 개재된 상태에서 곧바로 이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심신상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로 인한 명정 상태에서는 대뇌와 소뇌의 기능이 떨어져 공간 감각 능력이 저하되거나 판단 능력이 극히 저하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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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5월 5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14일(재등록)

1) '명정(酩酊)'이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몹시 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2)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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