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설명의무 위반 시는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시의 효과에 대해 보험사 측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합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천 모 씨의 아버지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메리츠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 5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1)

천 씨의 아버지는 2015년 메리츠화재에 아들 천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 등 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 인수가 이뤄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천 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 배달을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천 씨의 아버지는 오토바이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체크(부가)하지 않았다. 그 후 2016년 3월 천 씨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천 씨의 아버지가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메리츠화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천 씨의 아버지는 소송을 냈다.

천 씨의 아버지는 재판 과정에서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고, 당시 보험설계사도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련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고지의무 대상이나 그 위반 시의 효과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고도 관련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시의 효과에 관해 상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메리츠화재는 피보험자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보험계약 인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사에 고지돼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천 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보험계약자인 천 씨의 아버지가 이를 충분히 납득·이해하고 보험계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당시 보험설계사가 천 씨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메리츠화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메리츠화재가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 2018다242116호 사건에서 상고기각됐다.2)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계약후 알릴의무) 위반과 관련된 판례가 아주 많다.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판례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판례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편이다. 이 사건은 고지의무의 대상(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과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오토바이(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문제와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반 시의 효과에 대한 설명의무' 문제는 서로 구별되므로, 만약 오토바이(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약이 부가돼 있는 경우라면 양자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오토바이(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약은 제도성 특약의 일종으로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되며 대부분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사가 승낙하는 방식으로 부가된다. 

분쟁 발생 시 유의할 점은 보험사들 중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욕이 너무 강한 탓인지는 몰라도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없었음에도 오토바이(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약의 적용에 의한 면책 주장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사실이다. 이럴 때는 보험청약서 등에 이 특약이 부가돼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보험청약서 등의 서면에 이 특약이 부가돼 있지 않다면, 보험사는 이 특약의 적용에 의한 면책 주장을 할 수 없다.

이 특약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3) 2023년 8월 선고된 하급심 판결 중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된 자동차사고임에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이륜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담보특약이 부가돼 있던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의 주목적은 일반상해후유장애 및 각종 질병에 대한 의료비 보장인 점, 피보험자가 사고가 발생한 이륜자동차에 관해 별도의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이륜자동차 운전행위의 위험성 및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운전 여부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해진다는 것은 일반인 또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약은 보험회사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결국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약이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피보험자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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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7월 10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8일(재등록)
  • 2차 수정일 : 2023년 12월 14일(판결 추가)

1)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
2)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상고기각). 이 대법원 판결은 『2003년경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에 따르면 대학생, 고등학생, 휴학생,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은 모두 동일한 위험급수로 분류돼 있으므로, 천 씨의 아버지가 천 씨의 직업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메리츠화재의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고 판시했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0. 선고 2022가단113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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