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2년 내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부산고법 창원 재판부는 롯데손해보험이 안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롯데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안 씨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1)

안 씨는 2014년 7월 뇌졸중 진단 시 진단비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롯데손해보험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안 씨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2010년 4월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고혈압 등으로 통원 및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을 롯데손해보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6개월 가량이 지난 2017년 2월 안 씨는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롯데손해보험에게 뇌졸중 진단비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은 1회 보험료 납입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상해 사고로 안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는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 상의 해지권 행사의 단기 제척기간인 2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2)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란 고객에게 유리하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인 고혈압 등과 상관관계 있는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


이어 「그런데 안 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인 고혈압과 상관관계가 있는 질병인 뇌졸중이 2017년 2월 발생해 보험계약 1회 보험료 납입일인 2014년 7월부터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인 2년이 도과한 후 발생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2년의 기간 내에 고혈압 등과 상관관계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롯데손해보험은 안 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도 같은 이유로 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보험사들의 약관은 보험 가입자 측에 유리하도록 해지권 행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단축된 해지권 행사 기간


롯데손해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해 상법 제651조의 규정(3년)보다 해지권 행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법 제651조나 보험사들의 약관에서 해지권 행사 기간을 정한 것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18년 10월 29일
  • 1차 수정일 : 2020년 9월 2일(재등록)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9. 13. 선고 2018나11568 판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