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법원, 아동안전지킴이 "자전거 순찰 중 하천 아래로 추락사, 상해사망 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자전거 순찰 활동을 하면서 잠깐 멈춰 서던 중 난간이 없는 곳에 발을 헛짚어 약 3미터 높이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숨졌다면, 보험사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의정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동부화재가 '아동안전지킴이' 자전거 순찰 활동 중 숨진 김 모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부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다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1)

동부화재는 2014년 2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와 단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단체 상해보험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김 씨는 ​일산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아동안전지킴이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2014년 3월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식당 앞에 있는 약 3미터 높이의 하천 아래로 추락해 일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하루 뒤에 숨졌습니다. 김 씨는 사망 당시 만 74세였습니다.

김 씨를 진료했던 일산병원 담당 의사는 진단명을 두개 골절, 급성 경막하 혈증(외상성), 심장 마비(심폐 소생술 시행), 심방세동(고혈압/당뇨)으로, 직접 사인은 심장 마비, 직접 사인의 발병 원인은 기존 내인성 질병에 상해 사고가 병존해 발병(추정) 등으로 기재한 진료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가 '추락' 사고로 놀라 심장 마비가 일어나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동부화재는 김 씨의 체질적 소인에 의한 심근 경색 등 질병으로 인해 심장 마비가 발생해 추락하게 된 것일 뿐,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 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 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을 때'의 의미도 이런 견지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사고 당일 집을 나설 때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전거를 타고 순찰 활동을 할 정도로 건강했으며, 비록 김 씨에게 고혈압, 당뇨, 협심증(10년 전) 등의 과거 병력이 있기는 하나, 그런 요인들로 인해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단서는 없고, 그 외에 김 씨에게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특별한 심질환 또는 체질적 소인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는 사고 당일 자전거 순찰 활동을 하던 도중 발을 헛디뎌 3~4m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도 김 씨는 발을 헛짚어서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김 씨가 추락한 곳은 자전거 순찰 중인 도로상이 아니라 약 3미터 정도 높이의 하천 아래 쪽입니다. 누구라도 갑작스럽게 그 정도 높이에서 추락하게 된다면 육체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락은 외형적, 유형적으로 볼 때 예기치 않은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자가 과실로 추락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일단 증명하면, 보험사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만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안에서 동부화재도 김 씨의 체질적 소인에 의한 심근 경색 등 질병으로 인해 심장 마비가 발생해 추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입증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이 엿보입니다. 


판례 중에는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 앞서가던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를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다가 공중으로 다리가 솟구쳐오를 정도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져 급성 심정지 등으로 숨진 사건에서, 바닥에 떨어질 당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분쟁 사례 중에는 프리랜서 카메라맨이 동호회 자전거 경기 중 자전거를 타며 언덕길을 오르다가 컥컥 거리며 자전거에서 바닥에 떨어진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기도 폐쇄(임상적 추정)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이면 외래적 요인이 없더라도 무조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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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6월 13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3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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