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정확도 매우 높은 미세침흡인 검사에 의한 갑상선암 진단도 약관상 진단확정"


글 : 임용수 변호사


미세침 흡인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높다면 조직검사 등의 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미세침 흡인 검사만으로 암 진단을 확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푸르덴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에 이어 푸르덴셜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에 대한 갑상선암 진단을 위해 이용된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가 암 관련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확정 진단 방법이고 그 정확도가 97-99%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미세침 흡인 검사에 따른 갑상선암 진단은 암 관련 특별약관이 정하는 확정 진단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미세침 흡인 검사에 따른 진단이 임상병리의 전문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르덴셜생명은 2007년 1월 12일 이 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정하고, 암 진단 확정은 조직 검사, 미세침 흡인 검사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등의 약관을 달았습니다. 

또 약관에는 이 씨가 보험 가입 후 5년 미만 기간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암진단비 1000만 원, 5년 이상 10년 미만 내 기간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암진단비 2000만 원, 10년 이상 기간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암진단비 3000만 원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암 관련 특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아주대병원에서 미세침 흡인 검사 결과, 같은 달 25일 임상병리 전문의로부터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데 이어, 2012년 1월 같은 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고, 절제한 갑상선의 조직검사 결과 2012년 1월 26일 갑상선 악성 신생물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갑상선암 진단 확정일은 수술 중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온 2012년 1월 26일이므로 보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푸르덴셜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이 씨의 암 진단 확정이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이뤄졌다고 보고 1000만 원만을 지급했고, 강력 반발한 이 씨는 푸르덴셜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미세침 흡인 검사(FNAB,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혹은 미세 바늘 흡인 검사란 연필심 굵기의 미세한 주사 바늘로 결절 부위를 찔러 결절 안에 있는 조직(세포)의 일부를 채취(흡인)한 다음 특수 현미경을 통해 진단을 하는 비수술적 검사 방법을 말하며 약 95% 정도의 정확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보험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 방법은 조직 검사(Fixed tissue)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만으로 국한돼 있을 뿐 미세침 흡인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세침 흡인 검사는 주로 암을 검색(Screening)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미세침 흡인 검사에 의해 암이 의심되는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 암으로 확진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미세침 흡인 검사는 암보험 약관상 암 진단을 확정하는 조직 검사가 아니라고 본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6월 28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약관상의 암 진단 확정 방법에 미세침 흡인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그 당시 미세침 흡인 검사를 포함하게 된 배경은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 전 시행하는 미세침 흡인 검사에서 100%에 가까운 진단 일치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세침 흡인 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 그 검사 결과 암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으면 별도의 조직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의 필요 없이 곧바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병리 조직 검사(histopathological examination)에는 바늘 생검(침생검, CNB, core needle biopsy)2) 혹은 수술적 절제술(excision)을 이용한 조직 검사와 미세침 흡인 검사(FNAB,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와 같은 세포 병리학적 검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세침 흡인 검사에 따른 진단이 병리 전문의에 의해 이뤄졌거나 또는 병리 전문의의 검사 결과에 기초해 이뤄졌다면, 약관이 정하는 암 진단 확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선고된 하급심 판결 중에는, 보험계약의 보장 개시일3) 이전에 중심 침 생검(core needle biopsy)을 실시해 '좌측 유방의 침윤성 암종' 진단을 받았다면 조직검사에 의한 유방암의 진단 확정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침 생검이 약관에 규정된 암 진단 확정 방법 중 하나인 조직검사의 일종이라는 취지입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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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6월 11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8월 21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중심침생검(중심부 바늘 생검), 총생검술, 코어생검 또는 자동총조직검사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3) 보험 약관에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즉 '암보장 개시일'을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고, 암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1차 수정일 : 2019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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