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화물 트럭에 덮개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 중 부상은 운전자보험 면책사유인 하역작업

집게차가 화물을 싣기 위해 트럭으로 이동 중인 상태

글 : 임용수 변호사


화물 트럭에 짐을 싣고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다쳤다면 운전자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물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실려 있는 짐에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도 약관상 면책 사유의 일종인 하역 작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트럭에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금을 받을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1)

재판부는 「보험 약관이 '하역 작업'을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 손해에서 제외한 이유는 '하역 작업'에는 차량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고유한 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돼 있어 그런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사고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적재물을 고정하다 생긴 사고는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이는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규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3년 4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한 메탈 공장에서 짐이 실려 있는 25톤 화물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짐을 묶는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팔 등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들어놨던 김 씨는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는 김 씨의 상해 발생 이유가 보험금 미지급 사유인 '하역 작업'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며 대구지법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보험 약관이 '하역 작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전적인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된다"며 "김 씨의 사고가 화물 트럭에 짐을 싣는 작업을 마친 다음 적재된 짐 위에 덮개를 씌우던 중 발생했으므로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화물차 운전자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2) 

2심 재판부도 "짐을 싣기 위해 혹은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은 하역 작업과 별개로 운전자인 김 씨가 자동차의 안전 운행 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므로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3) 

​대법원 환송판결 후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법은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적재물을 고정하다 생긴 사고를 면책 사유의 일종인 하역 작업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 판단해 동부화재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4)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김 씨는 사고 발생 3개월 전인 2013년 1월 동부화재와 보험금 5000만 원을 보상받는 교통상해보험을 맺었습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묻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25t 화물 트럭에 구리를 실은 뒤 적재함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팔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화물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이 운전자보험 대상인 '운전 중'이라는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하역 작업(=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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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6월 9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1일(재등록)

1)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판결.
2)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판결.
3) 대구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나14007 판결.
4) 대구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13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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