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세무서에 신고 소득 없는 보험 가입자가 하루 3건 보험 동시 가입했어도 보험계약 유효


글 : 임용수 변호사


롯데손해보험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 가입자를 보험금 부정 취득자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무고한 고객을 보험 사기범으로 몰아가며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에 신고 소득이 없는 보험 가입자가 하루에 3건의 보험에 동시 가입했더라도 가입자의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의 반사회적 질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롯데손해보험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최 모 씨를 상대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보험금 1702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보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1)
최 씨는 2010년 12월 팔의 염좌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래 2014년 6월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증상으로 41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해 롯데손해보험은 최 씨에게 보험금 170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 씨는 또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7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539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하루에 롯데손해보험을 비롯해 3개 보험사에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0년 이후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한 적이 없으며, 2015년 2월까지 보험금 45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3건의 보험계약으로 납입하고 있는 월 보험료는 약 15만원으로 비록 최 씨의 개인 수입은 없다고 하더라도 목사인 남편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남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3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4년에 걸쳐 염좌,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것에 비춰 볼 때, 최 씨가 허위로 또는 증상을 과장해 불필요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최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 무효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롯데손해보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경제적 여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 상품에 가입했거나, 가벼운 상해를 입었음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뒤 고액의 보험금을 요구하는 등 보험금 부정 취득이 의심되면, 보험사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보험 사기라며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례에서 법원은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보험 가입자가 단순히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준의 경제적 사정 또는 직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이나 실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신중히 따져볼 때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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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5월 11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16일(재등록)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22. 선고 2014가합22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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