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눈길에 미끄러져 나무에 머리 부상 후 사망한 등산객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줘라


글 : 임용수 변호사


덕유산 정상에서 하산하던 등산객이 눈길에 미끄러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간단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 서영애 판사는 한화손해보험이 눈길에 하산하다 미끄러지면서 나무에 머리를 부딪친 후 1~2시간 만에 숨졌던 장 모 씨(54세)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한화손해보험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1)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사 분쟁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 씨가 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 씨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길가의 나무에 머리를 부딪친 후 불과 1, 2 시간 이내에 사망했고, 장 씨의 아들이 장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집안의 가족력이 심장 계통이 좋지 않고, 장 씨에게 척추측만증이 있어 등이 앞으로 좀 굽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장 씨가 건강상태 때문에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장 씨는 산행 후 하산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길가의 나무에 머리를 부딪친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는 2015년 1월 중순 오후 4시경 전북 무주군 삼공리에 있는 덕유산 정상에서 백련사 방향으로 하산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길가의 나무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장 씨는 의식이 있었고 목,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했으나, 점점 의식을 잃었고, 사고 당일 오후 5시 9분쯤 소방헬기가 현장에 도착, 장 씨를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했지만 후송 중 사망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만 있으면 족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이번 사망 사건과 같이 장 씨가 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장 씨에게 생긴 외래적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장 씨의 머리 부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고 그 머리 부상과 장 씨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증명됐으므로(장 씨의 평소 건강상태가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보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수긍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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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7월 27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13일(재등록)

1) 대구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가단109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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