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출산 중 의료사고 후유장해 면책 약관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출산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보험사는 면책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와 함께 판결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출산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등의 100% 장해 상태가 된 이 모 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손해보험은 이 씨에게 2억2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입 제안서에 출산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사유의 기재가 없고 상품설명서와 약관에만 그 같은 기재가 있어 보험계약자로서는 총 18면에 이르는 가입 제안서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면책사유가 상품설명서 내용에만 들어 있을 거라 예상하기 어렵고, 따라서 가입 제안서에 관한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다시 상품설명서의 내용까지 모두 확인한 후 확인란에 체크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보험설계사가 이 씨에게 출산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상 과실로 정상적인 출산 내지 제왕절개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이례적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화손해보험이 이 씨에게 면책사유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3월 인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장골 동맥에 손상을 입어 출혈이 지속됐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복부를 봉합한 결과 중증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인지 결핍의 100% 장해 상태에 이르게 됐고,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사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는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와 직결되는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보험사가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임산,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라는 내용뿐 아니라 과거에는 피보험자의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라는 내용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행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면책사유에서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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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7월 25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13일(재등록)

1) 인천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가합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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