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궤양 |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의 위궤양과 위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계약자가 위궤양 전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사법연수원 28기)가 보험 가입자 측의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을 맡아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사건과 관련한 자료(약관, 청약서, 보험증권, 진료기록, 수사기록, 보험사와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 등) 모두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 씨 측이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고 하더라도, 라이나생명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라이나생명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홍 씨의 위궤양과 위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라이나생명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 씨가 위암 최종 진단을 받음으로써 암치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라이나생명은 홍 씨에게 암치료 보험금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씨가 위암 최종 진단을 받음으로써 암치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라이나생명은 홍 씨에게 암치료 보험금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
홍 씨는 위궤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의사로부터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위암 진단을 받자 라이나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라이나생명은 홍 씨가 보험계약 당시 위궤양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온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다음 홍 씨를 상대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홍 씨의 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맵고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므로 위궤양이나 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많다"며 "위궤양을 앓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위궤양과 위암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은 없습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건의 경우도 위궤양과 위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도 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피보험자 측의 위궤양 진단 및 치료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지를 했던 사건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위궤양 치료를 받아왔고 계약 체결일부터 불과 1개월 전에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면 위궤양 진단 및 투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당시 위염을 앓아오며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