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이 안 된 자택서 음주 후 의식 잃고 쓰러져 동사 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 줘라


글 : 임용수 변호사


겨울철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뒤 얼어 죽었다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유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을 맡아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사건입니다.

정 모 씨는 겨울철 난방이 안 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뒤 쓰러졌다 동사(凍死)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망 당시 정 씨는 한화생명보험(종전 상호: 대한생명보험)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정 씨의 유족은 한화생명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한화생명은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재해사망이 아니라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반발한 정 씨의 유족은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는 정 씨의 유족이 한화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생명은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휴일에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 동사1)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한화생명은 유족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화생명은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유족이 정 씨가 사망한 후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맺은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라며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유족)이 보험금 청구권자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생명보험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약관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은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다가 얼어 죽었다면, 보험사고(동사)의 발생에 피보험자 측의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 추운 곳에서 잠을 자는 상황은 의도된 것은 아니므로 우연한 사고이고, 추운 겨울에 술에 취해 난방이 되지 않은 곳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은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므로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관 재해분류표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과 '자연의 힘에 노출' 등을 재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씨의 '동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과다한 자연한랭에 노출, 주택(X31.0)」 에 가장 가깝습니다.

얼어 죽는다는 의미의 '동사'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즉 저체온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체온증은 인체의 중심체온이 35°C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낮은 기온에 오래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33~35°C인 경우 피부가 창백해지고 기면 상태2)에 빠지는 등의 증상이 있고, 29~32°C인 경우 심장박동과 호흡이 느려지는 등의 증상이 있으며, 28°C 이하인 경우 심정지가 일어나거나 혈압이 떨어지며 의식을 잃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동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사망 원인이나 사망 종류가 기재돼 있는 변사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나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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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2월 13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18일(재등록)

1) 생명보험 약관 재해분류표상 분류항목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6. 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합니다.
2) 기면(​嗜眠) 상태란 자극이 없으면 계속 수면에 빠지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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