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동사(凍死)'로 사망한 경우, 과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음주 상태였더라도 낮은 기온이라는 외부 요인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면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거절했던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고 유족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은 동사는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이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과 무관한 수익자의 고유 권리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겨울철 자택 사고, 동사, 음주 사망과 관련한 보험금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음주 상태였더라도 낮은 기온이라는 외부 요인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면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거절했던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고 유족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은 동사는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이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과 무관한 수익자의 고유 권리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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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판결 내용과 법리 해설은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구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ohumsosong.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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