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동일 사고로 1, 2급 장해 시 하나의 장해로 평가할 수 없다면 각각의 보험금 줘라"


글 : 임용수 변호사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규정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제1급 장해와 동시에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를 입은 경우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 중에서 두 장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교통사고로 입은 제1급과 제2급의 장해가 하나의 장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제1급 보험금과 제2급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대법원 판결의 소개와 함께 구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척수손상에 의한 완전 하반신마비 등의 장해를 입은 박 모 씨가 한화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생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1)
박 씨는 2001년 한화생명의 '무배당 슈퍼드림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13년 6월 저녁에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선 쪽 기둥을 충격한 후 다시 오른쪽 벽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척수손상에 의한 완전 하반신마비 등의 장해를 입게 됐습니다. 

박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과 함께,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지만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한화생명은 박 씨의 장해가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제1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해 보험금 1억1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교통사고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 제2급 장해도 입었으므로 미지급 보험금 1억3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런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규정은 제1급과 동시에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박 씨가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었더라도 이러한 장해와 제2급 장해가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 해설에서 말하는 '하나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해장해보장특약에서 정한 제2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2심(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2) 2심은 한화생명이 박 씨에게 미지급한 제2급 재해장해급여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3)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대법원은 대다수의 생보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에서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화생명의 약관 장해등급분류 해설은 "장해의 평가 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2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불명확성의 원칙)은 약관 작성자인 보험사의 과거 행위책임에 대한 위험부담 내지는 제재의 의미를 가짐과 더불어 약관 작성 당시 명료화 유도라는 예방적인 기능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존재 의미와 기능을 고려할 때, 약관의 설계 또는 작성 당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약관 규정이 미비돼 있는 경우이거나 약관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약관 내용을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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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11월 2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16일(재등록)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9536 판결.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단204490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53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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