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지방흡입 수술 중 사망 사고는 면책조항 적용, 보험금 못 받는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 가입자가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인 정 모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1)

정 씨의 딸은 2006년 2월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5000만 원을 지급받는 현대해상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현대해상의 상해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딸은 2014년 9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다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곧 숨졌습니다. 

​정 씨는 딸의 사망 사고가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대해상이 자신의 딸에게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상해사망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음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만큼 현대해상은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판사는 「정 씨의 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상품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보험상품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관 전달 및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았다'는 문구 옆에 자필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씨의 딸은 면책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조항에 따라 현대해상은 정 씨에게 지급할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지방 흡인술(liposuction) 즉 지방흡입 수술이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취한 다음에 수술을 통해 지방 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수술의 경우 수술 후 발생하는 혈전증, 지방 색전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이 적용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가입자 측이 약관 면책조항 중 면책사유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않은 채,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만을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약관 설명을 담당하던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지위에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주장은 다소 무리해 보입니다. 

​피보험자에게 평소 특별한 질환이나 과거력이 없었다면, 수술을 하던 중의 심폐 정지는 마취제를 과다 사용했거나 의료진의 감시 소홀 또는 응급 처치가 미흡해 발생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숨졌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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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11월 19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15일(재등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5376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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