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 가입자가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정 씨의 딸은 2006년 2월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5000만 원을 지급받는 현대해상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현대해상의 상해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딸은 2014년 9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다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곧 숨졌습니다.
정 씨는 딸의 사망 사고가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대해상이 자신의 딸에게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상해사망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음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만큼 현대해상은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판사는 「정 씨의 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상품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보험상품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관 전달 및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았다'는 문구 옆에 자필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씨의 딸은 면책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조항에 따라 현대해상은 정 씨에게 지급할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지방 흡인술(liposuction) 즉 지방흡입 수술이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취한 다음에 수술을 통해 지방 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수술의 경우 수술 후 발생하는 혈전증, 지방 색전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이 적용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가입자 측이 약관 면책조항 중 면책사유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않은 채,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만을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약관 설명을 담당하던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지위에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주장은 다소 무리해 보입니다.
피보험자에게 평소 특별한 질환이나 과거력이 없었다면, 수술을 하던 중의 심폐 정지는 마취제를 과다 사용했거나 의료진의 감시 소홀 또는 응급 처치가 미흡해 발생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숨졌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