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로봇 흉강경 이용 승모판 및 삼첨판막 성형술은 중대한 수술, 수술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로봇 흉강경을 이용한 승모판, 삼첨판막 성형술이 CI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을 직접 소개하고 의견을 덧붙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은 이 모 씨가 한화생명(종전 상호: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생명은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이 씨는 갑작스런 흉부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한 결과 승모판 폐쇄 부전증과 삼첨판 폐쇄 부전증 진단을 받고 로봇 흉강경을 이용한 승모판, 삼첨판막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 이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의 별표 [중대한 수술의 정의]에 의하면 심장판막수술을 '심장 판막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①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 인공 심장 판막 또는 생체 판막으로 치환해 주는 수술, ②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한 판막 성형술을 해주는 수술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되는데 로봇 흉강경을 이용한 승모판 및 삼첨판막 성형술은 지름 2~3cm의 작은 구멍으로 로봇팔을 넣어 시행하는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은 수술이므로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봇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흉강경을 장착하고 시술자의 음성을 인식해 흉강경을 움직이는 수술 로봇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개흉술을 통해 심장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종래 15cm 가량의 흉골을 절개해야 했던 기존의 수술법에 비해 절개 부위를 줄일 수 있고, 회복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수술 방법으로서 수술 비용도 일반 심장 수술보다 10% 정도 더 비싼 사실, 현재까지의 의학 기술로는 조금이라도 개흉술을 시행하지 않고는 개심술을 시행할 수 없는 사실, 이 씨는 우측 4번째 늑간 사이를 약 6~7cm 정도를 절개한 후 로봇 흉강경을 이용한 개흉술 및 개심술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씨가 시행받은 로봇 흉강경을 이용한 승모판, 삼첨판막 성형술은 한화생명의 보험 약관상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므로 한화생명은 이 씨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로봇 수술(robotic surgery, robot assisted surgery)이란 의사의 손을 대신해 첨단 수술 도구인 로봇을 환자에게 장착하고 수술자가 컴퓨터의 3차원 영상을 통해 로봇 팔을 조종하며 환자 질병 부위를 수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로봇이 직접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주로 외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경우 아직까지는 효용성과 안전성 면에서 충분한 신뢰가 갈 수 있는 시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몸에 큰 수술 자국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기존 수술보다는 수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보다 2~3배가 많은 700~1,500만원 정도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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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3월 31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31일(재등록)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가단130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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