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보험 상담 사례


글 : 임용수 변호사



양자(養子)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Q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아버지)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속인 중에 양자가 있는데 양자는 아버지를 위해 부양한 적도 없고 호적상으로만 아들입니다. 이때의 상속인에 양자도 포함되는지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에게도 친자(친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도 보험수익자 중의 한 사람에 포함됩니다. 보험금 취득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양자도 친자와 균등한 비율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죄는 합의해도 처벌


Q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약칭: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검사에 의해 구약식(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험회사 측과 합의까지 한 상황인데, 그냥 벌금을 가만히 내야 하는지요?

A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즉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의 죄는 친고죄1)나 반의사불벌죄2)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Q 현재 남편과 협의이혼 중입니다. 보험과 관련해 협의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저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료 납부는 제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해 계약자 변경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계약자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를 계약자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피보험자인 제가 남편이 보험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보험계약 해지권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므로, 상법 제639조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 처분금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임의 해지권 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장해상태 호전돼도 연금 계속 지급


Q 2016년 장해 1급 진단을 받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현재 장해 상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1급 장해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그 이후 장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더라도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이 결정된 이후 장해 상태가 호전된 경우라도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도 압류 가능한 금전채권


Q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요?

A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금전채권3)입니다. 따라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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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1월 2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16일(재등록)

1)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2) 반의사불법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3) 금전채권이라는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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