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학병원의 항암치료 연장 과정에 있는 요양병원 입원 치료도 암 치료 직접 목적 입원


글 : 임용수 변호사


요양병원의 입원 치료가 대학병원에서의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한 연장 과정에 있었다면 약관상 암입원일당금 지급 사유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안태윤 판사는 양 모 씨가 요양병원의 입원 치료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며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암입원일당금 청구의 반소와 관련해, 동부화재는 양 씨에게 암입원일당금 1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1)

동부화재는 2006년 6월 양 씨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양 씨로 하는 컨버전스 통합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컨버전스통합보험의 암입원일당 특약을 보면,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1일당 10만 원의 암입원일당금을 지급(단,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한다)하고, "입원"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등의  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양 씨는 2013년 7월 국립암센터에서 왼쪽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13년 7월에 8일간 국립암센터에 입원하면서 유방 부분 절제술 및 액와부 곽청술을 시술받았습니다. 그 후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22일간 C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이후에도 계속해 C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양 씨는 동부화재에게 국립암센터와 C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해 암입원일당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동부화재는 입원 중 국립암센터의 입원만이 컨버전스 통합보험에서 정한 "입원"에 해당하고 C요양병원의 입원은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립암센터의 입원에 대한 암입원일당금 50만 원만을 지급하고 C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한 암입원일당금의 지급은 거절했습니다.


동부화재는 양 씨가 병원에 입원해 유방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전신 허약감, 오심, 구토, 식욕부진, 불면 등 항암화학 치료에 동반된 비특이적인 증상과 입원 중 발병된 대상포진에 대한 보존적인 약물 치료와 리프타민 등 아미노산 영양제 투여 및 한방 항암 치료, 면역 강화제에 불과한 압노바와 메가 비타민 및 고주파 온열 암치료 등 보완 대체 의학적인 보조 치료를 병행했을 뿐이므로, 양 씨의 입원 치료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암입원일당금 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반발한 양씨는 C요양병원에서 실시한 고주파 온열암 치료, 항악성종양 주사제 압노바의 투약 등의 치료도 직접적인 항암 치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C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항암화학요법과 항암 방사선요법 등 암세포의 사멸과 증식, 전이, 재발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암 치료가 진행 중이므로, 동부화재는 양 씨에게 암입원일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암입원일당금 지급 한도액인 120일분의 암입원일당금 중 미지급분 1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 씨의 C요양병원 입원 기간 중에 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 등 항암 치료가 이뤄진 사실, 과도한 양의 항암제가 단기간에 투여될 경우 환자의 전신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항암 주사는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해 시행해야 하는 사실, ​항암 치료 중에는 골수기능 저하로 인한 백혈구 감소 및 혈소판 감소, 식욕부진, 전신쇠약,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경주사 표적치료(Herceptin) 중에는 식욕부진, 전신 쇠약, 근육통, 심근병증에 의한 호흡 곤란,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라면 보존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이 필요한 사실, 그런데 양 씨는 C요양병원 입원기간 동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체력 저하와 여러 가지 항암 후유증 등을 겪었던 관계로 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 씨가 C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의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한 연장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과거 내일신문의 기사 내용 중에 제목을 「'요양병원 입원 암보험금 지급' 대법 판결 있다」고 뽑아서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언론은 정확한 사실 전달이 생명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보도하는 언론이길 바랍니다. 이 기사에서 언급된 판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이 판결에서 언급된 대법원 2016. 9. 9. 선고 2016다230164 판결은 본안심리를 한 것이 아니고 심리불속행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있었던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이 대법원 판결의 1심2)과 2심(원심)3)은 말기암 환자였다가 사망한 피보험자 전 모 씨가 동일한 내용의 항암 화학요법 치료가 일정 기간 지속돼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내 종전의 항암 화학요법 치료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 화학요법 치료 등을 받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 역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전 씨가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할 당시 말기암 및 암수술, 항암요법 등으로 인한 우측 어깨, 액와, 가슴 등 전신 통증과 손발 저림, 불면증, 전신 쇠약, 위장관 소화불량, 구토, 현훈, 고열, 무기력증, 호흡곤란 등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였고, 암 수술 및 치료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전 씨에 대해 생존 연장 목적으로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시행 중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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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2월 18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21일(재등록)

1) 광주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가단500239, 2014가단5710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23324, 2014가합49284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2048953, 2015나2048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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